정이한 대변인ㅣ민주당의 ‘동호–민웅 처벌법’에 우려를 표합니다.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70
작성일2025-11-07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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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민주당의 ‘동호–민웅 처벌법’에 우려를 표합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발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 씨,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 김민웅 씨를 겨냥한 ‘동호–민웅 처벌법’이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이동호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성별을 혐오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민웅 씨는 오늘도 “양키 고홈”을 외치며 거리에서 반미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 가족이라면 그 발언과 행위가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형법으로 제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부남 의원이 다니던 대학의 아스팔트에는 성조기가 그려져 있었고, 학생들은 그것을 밟으며 강의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성조기를 찢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반미로 성장한 세대가 이제 반중 정서에는 ‘혐오’의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정권판 국가보안법이라도 만들겠다는 겁니까.
더구나 민주당에는 과거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라며 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인물’이 당직자로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자기 당 당직자 관리부터 잘하십시오.
2025.11.6.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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