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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개혁신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헌법정신을 준수하며, 인간 존중의 정신, 자유와 평등의 가치, 그리고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속적 개혁을 추구한다. 또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기 위하여 당면한 문제와 문제해결에 집중한다.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 개혁을 추구하는 용기 있는 수권정당’을 지향한다.
제3조(구성) ① 개혁신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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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당원
제4조(요건)
①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탈당·복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③ 입당, 복당, 합당 등에 따른 당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원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지 여부
2.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3. 비리, 이권 개입 등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전력 유무
4. 법령에 따라 당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5. 기타 당헌·당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으뜸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나 행사, 선거, 자원봉사, 정책 제안 등 당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당원은 으뜸당원으로 한다.
② 으뜸당원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으뜸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각 위원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5호는 으뜸당원에 한한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윤리교육 포함)을 받을 의무
③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 조 (당과 대통령, 당 소속 시·도지사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인 당원은 당내 경선, 공천, 징계 등 주요 당무에 일체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조 (당비납부 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 당비의 납부 기준 금액과 납부 절차, 당비 납부 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 조 (자원봉사활동과 당원의 권리)
각급 당직 부여 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 활동을 한 당원
2. 당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3.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당원
제11조(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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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당기구
제1절 전당대회
제12조(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5,000인 이내로 하고, 각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사무총장
5. 당 소속 시·도지사
6. 당 소속 국회의원
7. 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8.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9. 자문위원회 위원
10. 재정위원
11.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12.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3.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1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5. 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혁당무위원회 위원
16.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00인 이내
17. 각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20인 이내. 단,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시·도당위원회에서 10인 이내의 당원 추천 가능
18. 국회보좌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5인 이내
② 제1항 제16호의 대의원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10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제16호, 제17호, 제18호의 대의원 선거인은 으뜸당원으로 구성하며, 정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전당대회 개최일 전 14일까지 확정한다.
제13조(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개정
2. 당헌·당규의 채택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 후보자의 지명
6. 시ㆍ도당 창당 승인 및 취소
7.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능은 개혁당무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당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개혁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으뜸당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의장이 주재한다.
② 전당대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전당대회 의장은 개혁당무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개혁당무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다만, 최고위원회 의결로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전당대회 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개혁당무위원회
제18조(구성)
전당대회의 수임 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혁당무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1,0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사무총장
5. 시·도당 위원장
6. 당 소속 시·도지사
7. 각종 위원회 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0. 시·도의회 의장
11.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2.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1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
15. 자문위원회 임원
16. 재정위원회 임원
17. 최고위원회의 협의로 선임하는 당원 100인 이내
제19조(기능)
개혁당무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 시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20조(소집 및 의사)
① 개혁당무위원회는 당 대표가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가 소집한다.
② 개혁당무위원회의 소집은 당 대표가 개최일 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개혁당무위원회는 개혁당무위원회 의장이 주재한다.
④ 개혁당무위원회 의장은 제18조 제1항 각호의 당무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개혁당무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개혁당무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1 조 (비대면 투표 및 의결특례)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모든 선거의 투표와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 의결에 관해 다음 각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
1. ARS 투표
2. 모바일 투표
3.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제 22 조 (비대면 회의체 특례)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에 관해 다음 각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
1. 실시간 영상송출
2. 순차적 전화통화 방식
3.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제3절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제 23 조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② 당 대표는 당내 소통 확대와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다음 각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최고위원회의
2. 주요 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당직자회의
3. 당 대표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가 참석하는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회의
③ 당 대표는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대표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 다만, 당 대표가 추천한 사무총장 임명의 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추천권을 갖는다.
⑤ 당 대표는 비서실에 당 대표와 임기를 같이하는 2인 이하의 사무처 당직자를 둘 수 있다.
⑥ 당 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4 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 대표와 최고위원 3인은 1인 1표 2인 연기명 통합선거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2위 내지 4위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②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통합선거의 후보자가 4인 미만일 경우, 잔여 최고위원은 개혁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 투표로 선출하며,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당원 투표 및 일반 국민의 의사 반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2.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 대표를 선출한다.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혁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동일득표자 처리 특례)
①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6 조 (임기)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7 조 (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선출 시 득표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 28 조 (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선출 시 득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29 조 (자문기관과 보좌기관)
① 당 대표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와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 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 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당 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 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다.
④ 당 대표의 자문기관과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최고위원회
제 30 조 (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정책위원회 의장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인
③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제 31 조 (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 소집 요구
2. 개혁당무위원회 소집 요구
3. 협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면
4. 각종 선거에 출마할 공직후보자 의결
5. 당의 예산과 결산
6. 개혁당무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
7.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2 조 (소집과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 1회 당 대표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3 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57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5절 당무집행기구
제 34 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 35 조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을 두고, 당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세부 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② 사무총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36 조 (임면)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 및 대변인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
제 37 조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
①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의 임명, 징계, 발령 면직 등 인사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③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임면 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정책위원회
제 38 조 (구성)
① 당 정책을 입안ㆍ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고,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한다.
③ 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9 조 (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정책의 연구와 심의
2.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와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 사항 심의
6. 당내·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제7절 윤리위원회
제 40 조 (구성)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경우 조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1 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와 제·개정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당무감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4. 당무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 회부와 심의·의결
5. 당헌·당규와 윤리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당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처분 심의·의결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7.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8절 당무감사위원회
제 42 조 (구성)
①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③ 당무감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⑤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3 조 (기능)
당무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과 기초단체장,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주요 당직자,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당헌·당규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 사건 조사와 자료관리
2.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3. 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그리고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에 대한 조사
4.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5.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6. 정책연구소에 대한 특별회계감사
7. 기타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
제9절 상설위원회
제 44 조 (상설위원회)
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정책자문위원회
2. 법률자문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인재위원회
6. 미래희망위원회
7. 환경위원회
8. 소상공인위원회
9. 장애인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절 특별위원회 등
제 45 조 (특별위원회 등)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구성할 때는 활동 기간을 한정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절 정책연구소
제 47 조 (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정책연구소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절 시·도당
제 48 조 (시·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시·도 유권자 수의 0.05% 이내로 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8.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0.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② 당원협의회가 있는 지역 선거구의 경우 20인 이내의 대의원을 당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고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10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임한다.
④ 만일 사고시·도당일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3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 49 조 (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2. 당무위원 선출
3. 시·도당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출
4. 공직후보자의 지명
5.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승인
②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위원회를 둔다.
③ 시·도당대회와 시·도당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준용해 당규로 정한다.
제 50 조 (시·도당위원장 등)
① 시·도당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하는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 그리고 위원들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 전당대회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당위원회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의 당원이 1,000인 이하로 하락하거나 당원 활동이 저조한 경우 전당대회 의결로 시·도당 창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1 조 (당원협의회)
①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④ 당원협의회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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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 52 조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 53 조 (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 54 조 (기능)
①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국회의장단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국회 대책과 원내 전략의 결정
4. 국가 주요 정책과 주요 법안의 심의
5.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 쟁점 사안의 심의·의결
6.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7.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운영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② 국회의장·부의장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5 조 (주재)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주재한다.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 56 조 (소집 및 회의)
① 의원총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원내대표는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 57 조 (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현장 직접, 비밀투표 또는 전자서명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론 변경, 헌법개정,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 58 조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② 제57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제 2 절 원내대표
제 59 조 (지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 60 조 (선출과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61 조 (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 62 조 (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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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63 조 (후보자 추천)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국민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4 조 (공천관리위원회)
①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시·도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최고위원은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또는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⑥ 제5항의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위원회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우선추천지역 선정
⑧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5 조 (공직후보자 추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국민경선
2. 단수후보자 추천
3.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
② 국민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단수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제 66 조 (우선추천제도)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으뜸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반복적인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3.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지역
4.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7 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다.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8 조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 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당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9 조 (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68조 제2항을 준용하며, 최종 추인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비례대표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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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당헌 개정
제 70 조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개혁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 71 조 (의결 절차)
① 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개혁당무위원회 개최일 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개혁당무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개혁당무위원회가 당헌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72 조 (개정 당헌의 공포)
개혁당무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이 개정될 때는 당 대표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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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회계
제 73 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74 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당 전략기획부총장, 재정위원장, 총무국장 포함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략기획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마다 당내와 당 외 각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75 조 (예산과 결산)
①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② 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디지털, 미디어, 홍보 등 미래업무(인사, 사업 등)에 중앙당 예산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및 주요 사업 방향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
⑤ 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혁당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⑥ 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⑦ 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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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 76 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원 투표 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개혁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 합당과 해산 그리고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7 조 (법정 장부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 장부와 정당 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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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4.1.31.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1월 31일 한국의희망, 개혁신당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당 대표 선출 및 임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초대 당 대표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초대 당 대표의 임기는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지명될 때까지로 하며, 전당대회는 총선 이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3조 (최고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특례)
① 초대 최고위원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합동회의에서 당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한국의희망 2명(원내대표 1명 포함), 개혁신당 2명(정책위의장 1명 포함) 등 5명 합의 추대 방식으로 구성한다.
② 초대 최고위원의 임기는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혁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개혁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개혁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 (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위임에 관한 특례)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합당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에 관한 권한과 수임기구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제8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관한 특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당과 선거 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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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4.2.21.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2월 21일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개혁신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당 대표 선출 및 임기 등에 관한 특례)
① 당 대표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의 추대한다.
② 당 대표의 임기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지명될 때까지로 하며, 전당대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3조 (최고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특례)
① 최고위원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개혁신당에서 각 1명(원내대표 1명 포함)을 추천하여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의 추대한다.
②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의 추대한다.
③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 전당대회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혁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개혁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개혁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 (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전당대회 때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위임에 관한 특례)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합당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에 관한 권한과 수임기구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제8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관한 특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당과 선거 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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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4.5.19. 제3호)
제1조(시행일)
제19조 (개혁당무위원회 기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혁당무위원회 구성이 힘들 경우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5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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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4.8.20.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8월 19일 제2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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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4.12.19.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12월 19일 제6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