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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 제1조 (당원 및 당비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의 요건, 입당·복당·탈당·전적, 당원자격심사, 당원소환제, 당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 원 제 2 조 (당원의 요건)
    ①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당원 : 입당원서를 제출한 평당원
    2. 으뜸당원 : 가. 당원 및 당비 규정에서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투표 등)시점에서
    1년 중 2회 이상 납부한 당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당원 중 당의 행사, 선거, 자원봉사, 정책제안 등 당의 활
    동에 성실히 참여한 당원 중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으뜸당원 자격을 부여받은 당원

    제 3 조 (입당)
    ① 당원이 되려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당원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제 4 조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및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 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의 1 (당원소환제)
    ① 당헌 제7조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으뜸당원이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으뜸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으뜸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⑥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⑦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의 2 (당원 총 투표)
    ① 당헌 제 7 조의 2에 의한 당원 총 투표인은 으뜸당원 이어야 한다.
    ② 당원 총 투표를 통해 당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전체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③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당원자격심사)
    ① 입당, 복당, 합당 등에 따른 당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원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지 여부
    2.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3. 비리, 이권개입 등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전력 유무
    4. 법령에 따라 당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5. 기타 당헌·당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당 대표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④ 입당, 복당, 합당 등에 따른 당원의 자격심사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상태인 경우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제 7 조 (이의신청)
    ① 시·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 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8 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제 9 조 (전적)
    ①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조 (당원명부 작성 등)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되,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등재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당원명부 등의 비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당의 당원 관리)
    ① 사무총장은 전국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중앙당은 당원 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도당의 당원 관리)
    ① 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협위원회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당협위원회가 해당 당협위원회의 당원명부 또는 소속 당원의 당비납부 내역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협위원회는 제공받은 내용을 영리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당원명부 제공)
    ① 중앙당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선출직 당직 후보자 또는 공직선거 경선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해당 선거의 당원명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원명부 제공의 절차 및 방법, 제공내역 등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당직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제 3 장 당 비 제 16 조 (당비 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17 조 (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① 당원은 납부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직책당비 납부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복당직자인 경우는 다액납부기준에 의거 납부토록 하며, 취약지역 등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으뜸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공직자 및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을 체납 공직자 및 당직자에게 고지하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경고하며, 4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④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직책당비 미납으로 자격정지 3회 이상의 전력을 가진 자에 대해 즉각 그 사실과 납부기한을 고지하고 미납된 당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 임명에서 제외한다.

    제 18 조 (특별당비)
    당은 당내 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19 조 (당비 납부절차)
    ①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다만, 중앙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중앙 공직자 등은 중앙당에 납부한다.
    ③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당비 환급)
    중앙사무처는 시·도당으로부터 납부받은 당비의 50%를 해당 시·도당에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 납부대상자의 당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당비 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조 (전당대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1절 전당대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당대회 대의원 제 2 조 (대의원 정수)
    ① 전당대회 대의원은 5,00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호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사무총장
    5. 당 소속 시·도지사
    6. 당 소속 국회의원
    7. 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8.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9. 자문위원회 위원
    10. 재정위원
    11.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12.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3.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1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5. 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혁당무위원회 위원
    16.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00인 이내
    17. 각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20인 이내
    18.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10명 이내
    ② 제1항 제16호의 대의원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10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제16호, 제17호, 제18호의 대의원 선거인은 으뜸당원으로 구성하며, 정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전당대회 개최일 전 14일까지 확정한다.
    ④ 제1항 제17호의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2분의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다음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시 까지로 한다.

    제 3 조 (결원)
    전당대회 대의원이 사망, 탈당, 당직 사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보충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당원은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 확정 전일까지 제2조 제2항에 따른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해 최고위원회 의결이 어려울 경우 결원인 상태로 두고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2. 제2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당원은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 확정 전일까지 재추천한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해 재추천이 어려울 경우 결원인 상태로 두고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 4 조 (대의원 당비납부의무)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전당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5 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개정
    2. 당헌·당규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시·도당 창당 승인 및 취소
    7.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능은 개혁당무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개혁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개혁당무위원회가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 6 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개혁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으뜸당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대회 의장이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 7 조 (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전당대회 의장단 제 8 조 (임원)
    ① 전당대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개혁당무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개혁당무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다만, 최고위원회 의결로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 9 조 (임기)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개혁당무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한 때는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도 만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권한대행)
    전당대회 의장의 권한대행은 개혁당무위원회 규정 제5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 4 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 11 조 (설치)
    ① 전당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 1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당헌 개정안의 정리 및 관련 당규 제정·개정안 심의
    3. 강령·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개정안 작성
    4. 최고위원회 및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위원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약간 명을 두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사준비 분과위원회
    가. 전당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나.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준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다른 분과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당헌·당규개정 분과위원회
    가. 당헌 개정안 정리 및 관련 당규 제정·개정안 심의
    3. 정강정책개정 분과위원회
    가. 강령·기본정책의 개정안 작성
    ④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내·외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위촉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는 제14조(소집 및 의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실무지원부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7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 (개혁당무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2절 개혁당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위원회의 정수는 50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사무총장
    5. 시·도당 위원장
    6. 당 소속 시·도지사
    7. 각종 위원회 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0. 시·도의회 의장
    11.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2.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1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
    15.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00인 이내

    제 3 조 (기능)
    ① 개혁당무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 시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 개혁당무위원회 의장은 개혁당무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자료를 미리 위원에게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비밀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개혁당무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 4 조 (소집 및 의사)
    ① 개혁당무위원회는 당 대표가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가 소집한다.
    ② 개혁당무위원회의 소집은 당 대표가 개최일 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개혁당무위원회는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의장단)
    ① 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하며, 부의장 2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②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부의장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 개최되는 개혁당무위원회에서는 참석한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의안의 종류)
    개혁당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의안의 제출)
    ① 당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은 법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출된 의안을 일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 8 조 (의안의 상정)
    ① 개혁당무위원회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개혁당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개혁당무위원회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의안의 심의)
    ① 개혁당무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혁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개혁당무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 10 조 (의안의 처리)
    ①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가 없는 경우 개혁당무위원회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개혁당무위원회의 투표는 다음 각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ARS 투표
    2. 모바일 투표
    3.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③ 개혁당무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실시간 영상송출
    2. 순차적 전화통화 방식
    3.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제 11 조 (실무지원부서)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4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4조(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규정에 의하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이하 “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당기구’라 함은 당헌 제3장(당기구)에 규정된 당기구 및 그 당기구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직선거법의 용어를 준용한다.

    제 3 조 (선거사무협조)
    당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① 당기구는 당헌 제24조(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제3항이 규정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단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5 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과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기타 당원이 아닌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후보자의 신분보장)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8 조 (선거권)
    ① 당원으로서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당헌 제12조(구성)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 8 조의 2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인단)
    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으뜸당원 선거인(이하 “으뜸당원 선거인”이라 한다)
    3.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일반당원 선거인(이하 “일반당원 선거인”이라 한다)
    ② 으뜸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으뜸당원 전원으로 한다.
    ③ 일반당원 선거인은 각 당원협의회별 유권자수의 0.1% 이내로 다음 각호로 구성하며, 최소 유권자수를 갖는 당원협의회와 최대 유권자수를 갖는 당원협의회의 선거인단 수 비율을 1:2로 하여, 당원협의회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협의회 별 50인 이내의 당원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추첨 당원
    ⑤ 일반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당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⑥ 선거인단의 세부적인 비율 및 배분방식, 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 9 조 (피선거권)
    ①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의 각호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제1항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

    제 11 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제1항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2 조 (설치 및 구성)
    ① 선거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3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의 사무를 행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 후보자 등록공고 및 기타 등록관련 사무
    3. 전당대회, 개혁당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에 등록상황 보고
    4. 선거인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6. 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6의1. 동일득표자 처리방식 결정
    6의2. 결선투표가 있을 경우 개최방식 결정
    7.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제도 도입 여부 및 심사방법 결정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단속, 시정조치 등 후보자와 선거인단 및 당원에 대한 제재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

    제 14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 16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8 조 (선거공보)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 4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 19 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일 후 2일부터 전당대회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선거일) ① 선거일은 선거기간 개시일 5일 전에 공고한다.
    ② 선거일은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거일과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선거인단의 선거일로 한다.
    ③ 이 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선거일이라 함은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거일을 말한다.

    제 5 장 선거인단명부 제 21 조 (명부작성)
    ① 위원장은 선거인단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선거인단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단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선거인단명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2 조 (명부열람)
    ① 위원장은 선거인단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단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열람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명부열람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명부의 정정)
    ① 위원장은 열람기간을 포함하여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선거인단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단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단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명부의 확정)
    ① 선거인단명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5 조 (명부 사본의 교부)
    ① 위원회는 선거인단명부가 확정된 경우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후보자는 교부받은 사본을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자는 교부받은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후보자 제 26 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0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
    2. 이력서
    3. 당적확인서
    4. 당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후보자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제 27 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당헌‧당규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3.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4. 제26조(후보자 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후보자 제출 서류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허위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후보자등록 무효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 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기탁금)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된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고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탁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장 선거운동 제 31 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 32 조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 33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전당대회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원이 아닌 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제 35 조 (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속한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은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선거홍보물)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각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제출 수량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선전벽보
    2. 소형인쇄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홍보물을 영상과 카드뉴스 등 디지털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홍보물의 첩부‧발송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홍보물의 게재내용‧규격‧제출‧첩부‧발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선거안내를 위해 현수막 게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7 조 (합동연설회)
    ① 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번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합동연설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⑤ 합동연설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8 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TV,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④ 대담‧토론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9 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교통 편의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3.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5.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7.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8.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9.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10. 제37조(합동연설회)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회 개최 행위

    제 8 장 선 출 제 40 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투표소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등 기타 위원회가 의결한 방식으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및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1 조 (투‧개표)
    ① 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까지 참관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 기타 투‧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2 조 (개표장의 질서유지)
    ① 개표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3 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당선인 결정)
    ① 당 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은 2위 내지 4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③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가 5인 미만일 경우, 부족한 최고위원 정원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 43 조의 2 (동일득표자 처리 특례)
    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44 조 (당선인 결정 공고‧통지)
    제43조(당선인 결정)에 의하여 당선인 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벌 칙 제 45 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2. 경고
    3. 윤리위원회 회부

    제 46 조 (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가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중앙당 및 시‧도당(이하 “관련 당부”라 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9조(불복신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제 47 조 (경고)
    ① 위원회가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9조(불복신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② 경고를 받은 당사자가 후보자인 경우 그 후보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합동연설회 또는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8 조 (윤리위원회 회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고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불복신청)
    ① 제4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 10 장 보 칙 제 50 조 (지원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반업무의 지원을 위한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51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2 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보궐선거)
    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당헌 제24조 제4항에 따른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당헌 제24조 제6항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그 궐위시로부터 120일 내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재·보궐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궐위된 직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3절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 대표 제 2 조 (당 대표의 지위와 의무)
    ①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② 당 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3 조 (당 대표의 권한) 당 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최고위원 1명 지명
    3. 주요 당직자의 임면
    4.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5. 개혁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과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7. 최고위원회의 논의·보고·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

    제 4 조 (당 대표 보좌역)
    ① 당 대표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단장을 둔다.
    ②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은 당무와 관련하여 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 5 조 (당 대표 비서실)
    ① 당 대표 비서실은 당 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② 당 대표 비서실장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당 대표는 비서실에 당 대표와 임기를 같이하는 2인 이하의 사무처 당직자를 둘 수 있다.
    ④ 당 대표 비서실에 정무실장을 둘 수 있다.

    제 6 조 (대변인)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임명한다.
    ② 대변인은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성명, 논평 등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한다.
    ③ 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배석하되, 필요시 부대변인으로 하여금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최고위원회 제 7 조 (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정책위원회 의장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인
    ③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 또는 당헌 제30조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 최고위원으로 한다. 다만, 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당헌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 소집 요구
    2. 개혁당무위원회 소집 요구
    3. 협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명
    4. 각종 선거에 출마할 공직후보자 의결
    5. 당의 예산과 결산
    6. 개혁당무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
    7.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 조 (의안)
    ① 최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논의사항,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한다. 논의사항은 의논할 사항을 말하며, 보고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상정하는 것이며, 협의사항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사전 협의하는 사안을 의미하고, 의결사항은 최고위원회 참석자 의결정족수에 따라 채택되는 사항이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
    가 상정한다. 다만, 의안을 제출한 최고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③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출석 및 발언)
    최고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소집과 의사)
    최고위원회는 주 1회 당 대표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 요구한 최고위원은 임시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 12 조 (의결정족수)
    의결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 13 조 (회의록)
    ① 최고위원회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 제6조 (사무처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5절 당무집행기구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중앙당 사무처 제 2 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당에 중앙당 사무처를 둔다.

    제 3 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며, 시·도당 사무처를 관장한다.

    제 4 조 (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① 중앙당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략기획단을 통할하고, 주요 정치 현안과 전략, 인사, 재정, 미디어 등업무를 관장한다.
    ④ 조직부총장은 당 조직과 대외협력, 재외동포 업무를 관장한다.
    ⑤ 홍보부총장은 당의 홍보와 뉴미디어, 국제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⑥ 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중앙당 사무처의 부서)
    ① 중앙당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기획조정국
    2. 총무국
    3. 조직국
    4. 홍보국
    5. 공보국
    6. 정책국
    7. 비서실
    ② 각 실·국의 장은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중앙당 사무처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처 부서의 직원은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후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 6 조 (기획조정국)
    ① 기획조정국은 사업의 기획 및 조정, 당무의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2.13.
    ② 기획조정국에 국장과 사무처 당직자를 둔다.
    ③ 기획조정국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2.13.
    1. 당무 기획 및 당 운영계획 수립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대책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4. 전당대회, 개혁당무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및 개최에 관한 사항
    5. 최고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주요당직자회의 등 당 대표 주재 주요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당대회, 개혁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의 결과 기록 및 보존
    8.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임고문단 지원에 관한 사항
    11. 당 대표 및 사무총장 주재 사무처 실·국장 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당헌·당규 및 정당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13. 소관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4. <2025 2. 13. 삭제>
    15. 정치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16. 긴급 현안 당무에 관한 대책 수립
    17. 여론동향 파악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18.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및 당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맞춤형 전략 개발
    19. 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및 관리
    20. 소관 업무 관련 제도개선안 등 마련

    제 7 조 (총무국) <개정> 2025.2.13.
    ① 총무국은 당직자의 인사, 조달, 재산관리, 경리·회계, 당비납부관리 및 기타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② 총무국에 국장과 사무처 당직자를 둔다.
    ③ 총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 주요 행사의 집행 및 지원
    2. 당인 및 문서 관리, 문서 수발
    3. 당 영조물 및 자산 관리
    4. 위원회 등 각 기구에 대한 서무 지원
    5.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사무처 당직자 인사관리, 국내·외 연수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7.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 당직자 인사 및 복무 규정에 관한 사항
    9. 사무처 당직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당 재정 운용 기본계획 수립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자금관리
    13.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관련 사항
    14.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
    15. 구입(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16. 당의 역사와 관련한 주요 자료 수집, 보유기록물 관리 업무
    17. 당의 기록물 보존문서 디지털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록관 운영·관리 업무
    18. 정당 정기보고, 중앙당 변경 등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19. 당 기구 소속 인사의 당 기여 활동 사항 기록 및 관리
    20. 각종 공문서의 통제 및 관리 업무
    21.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8 조 (조직국)
    ① 조직국은 당 조직 전반에 관한 조직 관리를 담당한다.
    ② 조직국에 국장 및 사무처 당직자를 둔다.
    ③ 조직국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 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당적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당원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4. 시·도당 당무 활동 관련 사항
    5. 당원협의회 및 개혁당무위원회 당무 활동 관련 사항
    6.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 및 참석에 관한 사항
    7.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앙당 당원자격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당 대표 및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시·도당 위원장 및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및 기타 공천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공천신청 접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공천심사 기초자료 수집 및 작성, 서류 및 면접심사 업무 지원, 경선관리업무 지원,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 대응,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업무 등 공천실무 총괄
    13. 상시적 인재 관리를 위한 인물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14. 각종 선거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주요 선거 시 중앙당 유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6. 중앙당직자 지역순방 및 당원에 대한 당 대표 서한·메시지 발송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 관련 활동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활동 지원
    20. 당원에 대한 표창 상신에 관한 사항
    21. 당원 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2. 연수교과과정 및 연수교재, 교육 동영상 등 콘텐츠 개발
    23. 당원·당직자 및 국회의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4. 공직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교육
    25. 정치 지도자 양성 교육
    26. 정치 신인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27. 중앙연수원 및 정치대학원 활동 지원
    28. 온라인 연수에 관한 사항
    29. 소관 위원회 지원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건의
    30. 주요당직자와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 9 조 (홍보국) <개정 2025. 2. 13.>
    ① 홍보국은 홍보 및 디지털미디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② 홍보국에 국장과 사무처 당직자를 둔다.
    ③ 홍보국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 홍보 논리 개발 및 전파
    3. 홍보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홍보 관련 사항
    5. 각종 매체 광고 관련 업무
    6. 각종 공직선거 홍보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온라인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8. 당 공식 온라인 매체 관리·운영
    9. 당 홈페이지 주요당직자 일정, 주간 주요 당무 관리
    10. 웹·모바일 특별페이지 제작 및 관리
    11. 온라인 매체용 홍보 콘텐츠 제작
    12. 대국민 SNS 이벤트 기획 및 시행
    13. 온라인 광고 관련 업무
    14. 시·도당 현수막 게첩 업무 지원
    15. 온라인 홍보 관련 대외협력 업무
    16. 소관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7. 방송 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8. 당 주요 행사 영상, 사진 취재
    19. 영상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한 사항
    20. 온라인 미디어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21. 선거 영상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2. 생중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3. 당 대표 및 주요당직자 영상메시지 제작 지원
    24. 홍보 및 촬영 관련 기자재 관리
    25. 기타 방송, 사진 관련 업무
    26.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27. 뉴미디어를 통한 국민 참여 및 국민 여론 수렴 등
    28. 모바일 관련 특별기구 지원
    29. 뉴미디어 기반 정책 홍보 활동
    30. 뉴미디어 활용 방안 가이드라인 전파
    31. 기타 뉴미디어에 관한 사항

    제 10 조 (공보국) <개정> 2025.2.13.
    ① 공보국은 언론분석 및 취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5.2.13.
    ② 공보국은 국장과 사무처 당직자를 둔다. <개정> 2025.2.13.
    ③ 공보국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2.13.
    1.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의 업무 지원
    2. 공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당 주요 행사 취재 활동 지원
    4. 주요당직자 및 대변인단 대외 활동 지원
    5. 당 대표 일정 관련 보도자료 및 각종 회의 등의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7. 언론 관련 사항 전반
    8. 성명, 논평 등 작성
    9. 주요 현안 및 이슈 등 각종 관련 자료 분석 및 관리
    제 11 조 (정책국) <신설> 2025.2.13.
    ① 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당 정책방향 및 정책활동 계획 수립
    3. 주요 정책현안 관리 및 쟁점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 당 중점처리법안 선정 및 관리
    5.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등 각종 정책현안 점검회의 지원 및 후속조치 관리
    6. 주요 정책현안 관련 당 정협의 및 당 정 청협의 지원
    7. 정책 의원총회에 관한 사항
    8. 상임위원회별 일일정책보고서 작성
    9. 주요선거 정책공약 개발 및 공약집 제작
    10. 주요선거 정책공약 실천을 위한 법안 제 개정 및 예산반영 사항 관리
    11. 정책홍보계획 수립 및 정책홍보물 제작
    12.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지원
    13.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지원
    14. 선거방송토론회 및 정책위원회 주요당직자 방송인터뷰 참고자료 지원
    15. 정책현안 관련 민생탐방 기획 및 현장방문 지원
    16. 정책위원회 주최 민생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지원
    17. 정책위원회 소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TF팀 활동 지원
    18.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정책참고자료 지원 및 후속대책 수립
    19. 국정감사 정책상황 대응 및 백서 제작
    20. 국회의원 연찬회 및 각종 워크숍 정책자료 제작
    21. 당 홈페이지 정책관련 부분 관리
    22.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 3 장 시·도당 사무처 제 12 조 (시·도당 사무처) <개정> 2025.2.13.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사무처 당직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시·도당 사무처에 각종 팀을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사무처에 주요 정책 현안 등을 담당하는 정책담당관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시·도당 사무처의 업무) <개정> 2025.2.13.
    시·도당 사무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당 조직에 관한 사항
    2. 시·도당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시·도당 디지털 활동에 관한 사항
    4. 시·도당 여성·청년 활동에 관한 사항
    5. 시·도당 직능 활동에 관한 사항
    6. 시·도당 정책·민원 활동에 관한 사항
    7. 각종 선거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당 자산 및 회계 관리
    9.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장 기타 사무처 제 14 조 (기타 사무처) <개정> 2025.2.13.
    ① 아래 각 호의 사무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과 중앙당 사무처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소속 사무처 직원
    2. 정책위원회 소속 사무처 직원
    3. 원내 대책위원회 소속 사무처 직원
    ② 인적 교류를 위해 파견된 사무처 당직자의 임면은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 규정’에 따른다.

  • 제7조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혁신당 사무처당직자(이하“사무처당직자”라 한다)의 인사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직자 인사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처당직자의 범위)
    사무처당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유급사무직원에 해당하는 사무처당직자
    원내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시·도당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는 사무처당직자
    당헌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정책연구소의 연구 및 관리 직원을 포함한 사무처당직자

    제3조 (사무처당직자의 직제 등)
    사무처당직자의 일반 직제, 직급과 직위, 직책, 직무 및 호봉, 직무계열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책”이라 함은 1명의 사무처당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게서의 직책 변경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강임”이라 함은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 상위의 호봉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기발령”이라 함은 적절한 인사배치, 징계의 결정 또는 긴급한 재정사항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 당직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당직자의 인사 관련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무처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진,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무처당직자의 포상, 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처당직자의 인사 관련 규칙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6.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전략기획부총장
    3. 조직부총장
    4. 정책연구소 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 1인
    5. 정책위의장이 위임하는 정책위부의장 1인
    6. 사무처당직자 인사 담당 실무부서의 장 <신설 2025. 2.13.>
    7. 사무처 노조에서 추천하는 1인 <신설 2025. 2.13.>
    ③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다만 총무국 당직자 당사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경우 본인은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5. 2.13.>

    제6조 (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① 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평가, 사실조회 및 의견진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사무처당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 3 장 인 사 제7조 (임용의 원칙)
    ① 사무처당직자의 임용의 원칙은 공개채용,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사무처당직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8조 (신규채용)
    ① 신규채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인사 직전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무처당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심사 및 면접, 신원조회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전형과 절차 등 신규채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수습기간)
    ① 제8조(신규채용)에 의거 신규로 채용되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및 고려하여 부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발령)
    ① 모든 사무처당직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만 직책을 보유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3일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0조(인사발령) 내지 제15조(승진)까지에 해당하는 인사발령 중 정책연구소의 연구 직원과 관리 직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책연구소의 장과 협의 후 시행한다.

    제11조 (겸임)
    ①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② 겸임은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2조 (파견근무)
    ① 당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사무처당직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교류를 위하여 사무처당직자를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에 사무처당직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⑤ 단, 파견근무는 매년 실시되는 정기인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13조 (대기발령)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적절한 인사배치 및 징계의 결정, 긴급한 재정사항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전보)
    사무처당직자의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급한 당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승진)
    ① 사무처당직자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승진은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승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인사고과)
    ① 인사위원장은 사무처당직자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② 인사고과의 실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③ 인사고과를 실시하는 경우 각 본부 및 집행기구에 속한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는 해당 집행기구의 장의 평가를 반영한다.

    제17조 (정기인사)
    정기인사는 전보, 승진, 순환보직을 포함하며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13.>

    제18조 (계약직당직자의 임용)
    ① 사무총장은 계약직당직자의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직당직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 및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시행한다.
    ③ 계약직당직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임용)
    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가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임용 기간은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지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회정책연구위원의 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임기제 사무처당직자)
    ① 당 대표는 임기를 같이 하는 각 2명 이하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한 당직자의 재직 기간은 당 대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순환보직)
    ① 사무처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인사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직무계열 내에서 순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보수)
    사무처당직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징계 및 포상 제23조 (포상)
    ①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포상 시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 대표의 포상
    2.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의 포상
    3. 모범부서 포상 : 당 대표, 최고위원
    ②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포상 시행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총무국은 개별 사무처당직자 인사기록카드에 포상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③ 제16조(인사고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당직자가 특별한 공적 등으로 포상을 받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사유)
    ① 사무처당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의결을 한다.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한 경우
    2. 사무처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
    ② 징계사유의 구체적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직선거 및 당직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중징계한다.

    제25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징계 : 주의, 견책, 감봉
    2. 중징계 : 정직, 강임, 해임
    ➁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➂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한다.
    ➃ 강임은 사무처당직자의 해당 직급을 1단계 이상 낮추는 것을 말한다.
    ⑤ 해임은 사무처당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해임된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
    ⑥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무처당직자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1. 견책 : 4개월
    2. 감봉 : 6개월
    3. 정직 : 1년
    ⑦ 징계기간이 종료된 사무처당직자의 부서배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제26조 (징계의 절차 등)
    ① 사무처당직자의 징계는 사무총장이 징계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담당 및 조사담당자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먼저 결정한 후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징계내용을 심의한다.
    ④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후 징계대상자에게 통고한다.
    ⑤ 징계는 징계대상자가 그 내용을 통고받은 후 이의 신청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거나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된다.
    ⑥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이의신청)
    징계를 받은 사무처당직자가 그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 장 복 무 제29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모든 사무처당직자는 당의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ㆍ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때에는 당헌ㆍ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0조 (공사의 분별)
    ① 사무처당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각급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31조 (품위유지의 의무)
    사무처당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업무의 인계)
    ① 사무처당직자가 승진, 전보, 파견근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실ㆍ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당직자가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 (근무시간 및 휴가, 휴직)
    사무처당직자의 근무시간 및 휴가, 휴직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34조 (결근처리)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5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사무처당직자는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당헌ㆍ당규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6조(명예퇴직)
    ①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사무처당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에 따른 휴직 등)
    ①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처당직자는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해당 공직후보자가 확정되는 때까지 휴직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한 사무처당직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46조(명예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정년)
    ① 사무처당직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무처당직자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 다만 당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승진,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 증명,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는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일체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토록 한다.

  • 제8조 (정책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6절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정책위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과 심의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정책위원회 회의 제 3 조 (회의의 종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로 한다), 정책위의장단회의(이하 “의장단회의”로 한다)로 구분한다.
    ② 각 급 회의의 장은 의장이 한다.
    ③ 각 급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전체회의)
    ① 전체회의는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당 강령 및 전국 규모 선거의 정책공약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한다.
    ② 전체회의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5 조 (의장단회의)
    ① 의장단회의는 의장·부의장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정책 방향 수립 및 조정
    2. 당 입법 사안 개발 및 심의
    3. 당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5. 당정 협의 업무
    ② 의장단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정책위원회 기능 제 6 조 (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과 조정
    2. 공약 등 정책 개발
    3. 정부 및 타 정당, 각급 단체와의 정책협의‧조정, 협약의 체결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능동적인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
    5. 정책연구소와 유기적인 정책 연구 활동
    6. 기타 당의 정책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의 정책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 정책토론회, 정책 세미나 및 기타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청회 등의 모임에는 당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 제9조 (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시·도당에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과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중앙윤리위원회 제 1 절 구성 및 운영 제 5 조 (구성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 6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구성 시 법률자문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2. 13.>

    제 7 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의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2. 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임기 내에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일 120일 전까지(재·보궐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까지 윤리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8 조 (위원의 사임·해임 등)
    ① 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직무 수행 중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원은 당 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대표는 위원의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당무감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4. 당무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 회부 및 심의·의결
    5.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7.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10 조 (징계 관할)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징계 심의·의결
    2.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제 11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 13 조 (조사 요구 및 조사 등)
    ①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 제4호에 따라 징계안건을 직접 회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안의 심의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안별로 위원 중 1인을 윤리관으로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조 (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안건을 회부 받은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 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상·벌안과 관련된 해당 선거구에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하려는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 절 윤리강령 및 윤리 규칙 제 18 조 (윤리강령)
    ①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제 19 조 (윤리 규칙)
    ① 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 준칙으로서 윤리 규칙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은 윤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 규칙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윤리 규칙에 관하여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고, 매년 윤리 규칙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징 계 제 20 조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의 명령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당의 기밀을 누설하여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당을 이용한 경우
    5.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6. 당직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당원 및 당직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 21 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제명 처분한다.
    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제 22 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 특례)
    ① 다음 각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 운전, 도주차량 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 요구가 있을 때는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23 조 (징계 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

    제 24 조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
    ①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징계안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안건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25 조 (본인의 소명)
    ① 징계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 26 조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
    ②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재심청구 각하)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6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각하한다.
    ② 탈당 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원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명 처분한다.

    제 28 조 (재심청구 기각)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 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제 29 조 (원 의결 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30 조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4 절 포 상 제 31 조 (표창구분 등) <개정 2025. 2. 13.>
    ①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는 당 대표의 추천 또는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당 대표가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표창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1등 공로표창
    2. 2등 공로표창
    3. 3등 공로표창
    ②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 중앙당 국장급 이상의 사무처 당직자 및 시·도당 사무처장(이하 ‘당직자'라 한다)의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1 조의2 <삭제 2025. 2. 13.>
    제 32 조 (표창 사유)
    ① 1등 공로표창은 당 발전에 영구히 기념비적 공로가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② 2등 공로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하거나 그 공로가 큰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③ 3등 공로표창은 당의 위신을 앙양하고 타의 모범이 될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 33 조 (표창권자)
    표창은 당 대표가 행한다. 다만 2등 공로표창은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에게, 3등 공로표창은 시·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4 조 (감사장 수여)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시·도당위원장은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35 조 (표창 등의 수여)
    표창과 감사장은 표창권자 또는 감사장 수여권자가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수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제 36 조 (구성)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앙윤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시·도당위원장의 추천 또는 시·도당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 사항
    4.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38 조 (결과보고 등)
    ①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39 조 (징계사유, 종류 및 절차)
    ①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단,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징계 심의 대상자의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 40 조 (징계 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징계처분은 시·도당위원장이 행한다.

    제 41 조 (이의신청)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의 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이의신청 사유서 및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당해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의신청 기각)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제 43 조 (처분의 취소·변경)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원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②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 44 조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45 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제 46 조 (임시 대행규정)
    시·도당의 시·도당 윤리위원회 설치가 미비한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임시로 대행할 수 있다.

    제 47 조 (업무지원)
    윤리위원회의 업무 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신설 2025. 2. 13.>

  • 제10조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8절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당무감사위원회 제 1 절 구성 및 운영 제 5 조 (구성 등)
    ① 당무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6 조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 중 당외인사는 객관성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해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주요 언론사에서 취재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상장기업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으로 판단되는 사람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

    제 7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내에 공천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천 신청 시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각종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주요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당헌·당규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 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2.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3.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에 대한 조사
    4.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5.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6. 정책연구소에 대한 특별회계감사
    7. 기타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

    제 10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 12 조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와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 기구와 당원이 협조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경우,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조사 및 감사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거나 업무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위원은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조사 및 감사 대상자는 위원 중 현저히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당한 위원은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조사 및 감사 업무 및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능 및 권한 제 14 조 (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① 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각종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주요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 사건에 관련된 경우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당헌·당규 위반 또는 부정 사건 관련자 제보 접수를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의혹 제기 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료화하여 관리한다.

    제 15 조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① 위원회는 제14조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제1항의 징계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징계의 수준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윤리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16 조 (윤리위원회 등의 요구에 의한 조사)
    ①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이미 종결한 사안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① 위원회는 당원관리 실태 및 지역조직 운영 상황 등의 점검과 공직선거를 대비한 지역 동향 파악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매년 1회 정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 시기 및 일정을 포함한 당무감사 계획을 감사 실시 60일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공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비정기 특별당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무감사의 대상 및 일정 등은 비공개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당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위원장은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당무감사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은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감사반에 차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천관리위원회 및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 관련 당 기구에 전달한다.
    ⑥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의 구체적 방식과 내용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8 조 (사무처, 정책연구소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① 위원회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각 부서 및 당직자, 정책연구소의 각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소의 각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인지 또는 사무총장, 정책연구소의 원장 등(이하 “사무총장 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 위원장은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위원을 지정하며, 중앙당의 지원 부서는 이를 보좌한다.
    ④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실시 종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사무총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직무상 비위·비리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거나 당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에게 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인사 조치를 요구받은 사무총장 등은 해당자에 대한 인사상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 등 일시적인 조치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 19 조 (기타)
    위원회는 제14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 20 조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에 지원 부서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무처 당직자를 위원회의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부서는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위원회 등 당 기구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4호 및 제17조(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와 관련된 위원회 업무의 지원 부서는 중앙당 조직국으로 하고 간사는 중앙당 조직국장으로 한다. 조직국장 궐위시 조직국 직원이 대신할 수 있다.

    제 22 조 (자료 보관)
    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부서 위원회가 접수하는 각종 제보,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위원회가 작성하는 부정 사건 관련 기록,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결과, 사무처 및 정책연구소의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결과 등을 전자 자료의 형태로 10년간 대외비로 보관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자료를 보관함에 있어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9절 상설위원회, 제11절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상설위원회 제 2 조 (구성)
    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정책자문위원회
    2. 법률자문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인재위원회
    6. 미래희망위원회
    7. 환경위원회
    8. 소상공인위원회
    9. 장애인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추천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원 아닌 사람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 불성실하거나 중대 사고로 당의 명예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당 대표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사퇴 등 궐위된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선출직인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5 조 (소집 및 의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당 대표가 지명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 6 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정책국이 담당한다. <개정 2025. 2. 13.>

    제 7 조 (법률자문위원회)
    ① 법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 법률자문위원장은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를 지휘·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법률자문위원회에 법률적 문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법률자문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⑦ 법률자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개정 2025. 2. 13.>

    제 8 조 (재정위원회)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재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제 9 조 (홍보위원회)
    ① 홍보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홍보위원회의 업무지원은 홍보국이 담당한다.
    ⑥ 홍보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홍보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 10 조 (인재위원회)
    ① 인재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인재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인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재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⑥ 인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 11 조 (미래희망위원회)
    ① 미래희망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래희망위원회 구성원은 만 40세 미만으로 구성한다.
    ③ 미래희망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미래희망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미래희망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미래희망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⑦ 미래희망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 12 조 (환경위원회)
    ① 환경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환경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③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환경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⑦ 환경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정책국이 담당한다. <개정 2025. 2. 13.>

    제 13 조 (소상공인위원회)
    ① 소상공인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③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소상공인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상공인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⑦ 소상공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 14 조 (장애인위원회)
    ① 장애인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③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장애인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⑦ 장애인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 3 장 특별위원회 제 15 조 (특별위원회 설치)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정하고, 활동 기간을 한정해야 한다. 각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6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추천 및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당원 아닌 사람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 17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명시된 활동 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에 불성실하거나 중대 사고로 당의 명예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당 대표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사퇴 등 궐위된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18 조 (소집 및 의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당 대표가 지명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 19 조 (특별위원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담당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2. 17>

  • 제12조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①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11절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책연구소는 국가와 당의 중장기 비전·전략을 연구하고, 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정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소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존중하여 정책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① 이 규정이 규율하는 정책연구소의 명칭은 개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수도에 두며,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연구소의 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장기 국가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 당의 이념과 가치 정립
    3. 국가적 이슈 또는 정책 현안에 관한 연구
    4.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5. 청년 정치 지도자 양성
    6. 국내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정책·지식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 활동
    8. 당의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국회 각 위원회의 활동 지원
    9.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활동
    10. 뉴미디어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과 정책 활동
    11.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 4 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
    2. 2인 이내의 감사

    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의 이사로 구성된다.
    1. 이사장
    2.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사무총장
    4.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정책위의장”이라 한다)
    5. 이사장이 추천하는 1인
    ② 이사장은 당 대표가 겸임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당 대표, 원장, 사무총장으로 한다.
    ④ 현직 국회의원은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원장 등)
    ① 연구원에는 1인의 원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25. 2. 13.>
    ③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중에서 연구원의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사로 선임하며, 임기를 보장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⑥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를 이사회와 최고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당과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 9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6.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0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1.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3. 원장이 의안심의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4. 감사가 감사 결과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1 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연구원에 외부 인사와 당내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원 직원 임면, 평가 등을 담당하게 한다.
    ②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 소속 사무처 당직자와 연구원 직원 간에는 중앙당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인적교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교류를 위해 파견된 사무처 당직자의 임면은 “사무처 당직자 인사 및 복무 규정”에 따른다.
    ④ 연구원의 직원이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12 조 (보고 및 승인)
    ①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연차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감사 결과, 기타 당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공개 의무)
    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당의 정책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비밀엄수 의무)
    연구원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여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
    ① 연구원에 여론조사실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 현안 및 정책 개발 조사
    2.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3. 주요 당무 관련 여론조사
    4. 여론동향 분석 보고
    5.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
    ② 당 대표는 연구원에 각종 선거 등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 제3호의 여론조사 결과는 실무책임자가 당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무총장은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정책센터에 관한 특별규정)
    ① 연구원에는 현안 대응 및 정책 개발을 위해 개별 정책에 관한 정책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센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는 연구원에 정책센터와 관련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제 17 조 (아카데미에 관한 특별규정)
    ① 연구원에 각 분야 정치 지도자 양성 활동을 위한 아카데미를 둘 수 있다.
    ② 아카데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는 연구원에 아카데미와 관련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제 18 조 (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정관을 따른다.

  • 제13조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12절 시·도당에서 다루는 당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지방조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각급 공직선거의 당해 선거구 선거조직을 말한다.

    제 3 조 (지방조직의 구성)
    시·도당은 시·도당대회, 운영위원회, 당원협의회, 사무처 및 각종 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시·도당 제 4 조 (시·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시·도 유권자 수의 0.05% 이내로 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8.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0.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하는 당원
    ② 당원협의회가 있는 지역 선거구의 경우 20인 이내의 대의원을 당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고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10인 이내의 대의원을 선임한다.
    ④ 만일 사고시·도당일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3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 5 조 (대의원 등 자격 요건)
    ①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시·도당대회 대의원, 시·도당 운영위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의 당직을 맡을 수 없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으뜸당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당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2.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3.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시·도당대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 7 조 (시·도당대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시·도당대회는 매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간 내에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 시·도당대회의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시·도당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취약지역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집 및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대회 대의원명부는 대회공고일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도당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7. 시·도당 처장급 이상 사무처 당직자
    8.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대회 위임사항의 처리
    2.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3. 시·도당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추천 동의
    4.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7. 각급 선거인단의 구성
    8. 당원협의회 읍·면·동 운영위원의 추인
    ⑥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⑦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운영위원이 의결 내용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제2항 제1호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도 관할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넘지 않는 인원을 선임하되,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⑨ 시·도당 운영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에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중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시·도당의 경우 해당 시·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수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여 시·도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⑤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및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시·도당 당직자 월례회를 개최한다.

    제 10 조 (시·도당위원장의 선출)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등록 후보가 1인이거나 투표일 전일까지 타 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으로 후보자가 1인만 남은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 7인 이상 참석하여 최다득표자로 한다. <개정 2025.2.13.>
    ③ <삭제 2025.2.13.>
    ④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대회가 구성되기 전인 시·도당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를 통해 당대표가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5.2.13.>
    ⑤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40일 이내에, 사고 시·도당위원장이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2.13.>

    제 11 조 (시·도당대회 대의원 등의 임기)
    ①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도당대회 대의원 명부 확정 전까지로 한다.
    ② 시·도당 부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시·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되, 다음 시·도당위원장 선출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 (시·도당대회 분과위원회)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3 조 (시·도당대회 등의 소집공고)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전 3일까지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공고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시·도당대회의 승인 및 이의신청)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도당대회 대의원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은 시·도당대회 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각 회의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의 접수 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
    ④ 제1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 15 조 (시·도당대회 선출 전당대회 대의원)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정수는 전당대회 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시·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규정에 따른다.

    제 17 조 (시·도당 정책개발위원회)
    ① 시·도당에 정책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정책개발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당 소속 국회의원,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개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겸하고, 부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인으로 하며 간사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된다.
    ④ 정책개발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개발, 입안 및 심의
    2. 시·도 단위 지역 개발 정책의 심의
    ⑤ 정책개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⑥ 정책 개발을 위하여 시·도당과 당 소속 시·도지사, 당원협의회와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원 간에 정기적으로 당정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 (시·도당 자치단체장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단체장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단체장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을 두되, 단체장협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도당 사무처장이 된다.
    ③ 단체장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 19 조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
    ① 시·도당에 당 소속 시·도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총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고 그 명칭은 {개혁신당 ○○시‧도의회의원총회} 및 {개혁신당 ○○시‧도기초의원협의회}로 한다.
    ②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1인, 원내부대표(이하 “부대표”라 한다) 약간 명을 두고, 기초의원협의회에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을 두되, 대표 및 회장은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는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④ 광역의원총회 대표 및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사고 시에는 부대표 및 부회장 중 최다선,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의 기능·운영·소집 및 의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⑥ 당 광역의회의장·부의장, 기초의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선거는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실시한다.

    제 20 조 (시·도당 대변인 등)
    ① 시·도당에 시·도당대회,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 홍보, 기타 시·도당 의사의 공식 발표 기관으로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1 조 (시·도당 고문‧자문위원)
    시·도당에 시·도당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및 자문위원 수인을 둘 수 있다.

    제 22 조 (시·도당 상설위원회 등)
    ① 시·도당에 상설위원회, 임시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는 정책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위원회, 홍보위원회, 인재위원회, 미래희망위원회, 환경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등이 있다.
    ③ 제1항의 특별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헌·당규에 의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3 조 (사고 시·도당)
    ① 관내 국회의원선거구 중 3분의 2 이상의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조직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려운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사고 시·도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은 사퇴한 것으로 보고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고 시·도당의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해산된 것으로 보고, 사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당원협의회 제 24 조 (당원협의회의 구성 및 취소)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 유권자 수의 0.1% 이상의 으뜸당원이 있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두되,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둔 으뜸당원의 수가 해당 지역 유권자 수의 0.1% 미만인 경우
    2. 당원협의회가 당헌・당규에 심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기타 당원협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당원협의회는 취소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당원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 (당원협의회 활동)
    ① 당원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 지원
    2. 시·도당 주관 당원 교육 및 당원 집회 등 지원
    3.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4. 당세 확장 활동
    5. 기타 시·도당 요청 사항 지원
    ② 시·도당은 당원협의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 26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①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4.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6.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 당 공천으로 출마한 당해 지역구 후보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 읍·면·동 운영위원
    8.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7인 이내의 추천 운영위원
    ② 제1항 제7호의 읍·면·동 운영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인을 선임하되, 읍·면·동별 유권자 수가 당해 당원협의회 읍·면·동별 평균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수 이내에서 3인까지 선임할 수 있으며, 제7호 및 제8호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추천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 대의원의 추천
    2.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3. 시·도당 위임·요청 사항의 처리
    4. 당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7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되, 선출시기는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원협의회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원협의회가 다시 구성된 후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8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방식은 다음 각호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 당원 선거로 선출
    2. 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으뜸당원 선거로 선출
    3. 당 대표가 인준한 국회의원선거구 당협위원장 후보자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4. 기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선거 시행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선출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대회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당에 선출대회 결과 승인신청서와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접수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승인한다.

    제 29 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사퇴 등)
    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사퇴한다.
    1.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
    2.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사립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법인체의 대표자 및 상근임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4. 관내 국회의원 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 불출마한 경우
    5.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각호의 강력범죄,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형이 제2심 판결에서 확정된 경우
    ② 운영위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사퇴하여야 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은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보자 공모 신청 시로 한다.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의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즉시 궐위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사퇴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당원협의회 기구)
    ① 당원협의회에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둔다.
    ② 당원협의회에 각종 위원회 및 기타 기구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 등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1 조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회의원선거구에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2. 당원협의회가 취소되는 경우
    3.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② 조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조직위원장의 추천과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읍·면·동 운영위원 및 추천 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위원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선거구는 관할 시·도당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복수의 자치구·군으로 구성된 선거구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구·군별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임명절차는 조직위원장의 경우에 준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위원장 공모 및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하여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부총장 및 조직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조직위원장 공모 시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0조(신청 자격), 제11조(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제12조(제출 서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 32 조 (위임규정)
    지방조직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지방조직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직위원장의 공모·심사·선정, 사고 당부의 심사·판정과 정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중립 유지 및 공정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조 (비밀 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당의 보안자료 및 기밀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기관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제 4 조 (구성)
    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 산하 기구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부총장 및 조직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7인 이내로 설치한다.
    ③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 5 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당에 대한 사고시·도당 심사
    2. 당협위원회에 대한 사고위원회 심사
    3. 조직위원장 후보자의 공모·심사·선정
    4. 기타 최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조직 강화 관련 업무

    제 6 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7 조 (업무지원 등)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 조사 및 실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위원장 제 8 조 (공모 및 공고)
    ① 당협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직위원장은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장 공모는 위원장이 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및 시·도 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 9 조 (신청 자격)
    조직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청)
    ① 조직위원장 신청접수 기간은 공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접수 마감은 접수 기간 종료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신청접수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접수증을 받아야 접수가 완료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 기간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제출 서류)
    ① 조직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위원장후보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3. 당적증명서 1부
    4. 당비납부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5.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4호>
    6.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병적증명서 1부
    10. 재산증명서 1부
    11.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2. 범죄경력조회서 1부
    13.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파일
    1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 다만 6개월 이내 공직자후보 공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제1항의 제출 서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직위원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신청 무효)
    ① 위원회는 조직위원장 신청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2개 이상의 지역을 신청한 경우
    3. 당협위원장 신청 이후 우리 당의 당적을 이탈하거나 타당의 당적으로 변경한 경우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신청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심사 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정체성, 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 활동 능력, 도덕성 등을 감안한 심사 기준을 미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서류심사·현지실사·면접·집단토론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③ 심사는 당무감사 및 현지실사 보고서 등 당과 당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심사·선정·경선·인준)
    ① 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조직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3인 이하로 선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단수로 조직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2인 또는 3인으로 조직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조직위원장 신청인이 1인일지라도 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장 후보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조직위원장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인준한다.

    제 4 장 사고시·도당 및 사고당협위원회 제 15 조 (사고시·도당·사고위원회 심사·판정)
    ①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당협위원회의 사고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당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징계, 탈당, 사퇴, 사망 등으로 위원장이 궐위된 시·도당 또는 당협위원회
    2. 시·도당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시·도당과 당협위원회. 다만,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공직후보자를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도당대회 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당협위원회
    4. 각급 공직선거에서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시·도당 또는 당협위원회. 이 경우 다른 지역의 평균 득표율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중앙당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이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시·도당 또는 당협위원회
    6. 당원 수 1,000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도당과 당원 수 100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당협위원회.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당협위원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당협위원장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당협위원회.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활동, 당원 모집 등 당세 확장 활동 등 주요 당무 활동이 명백히 미진한 시·도당 또는 당협위원회
    9. 기타 명백히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당협위원회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로 심사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고자 시·도당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사퇴한 시·도당 또는 당협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고 당부는 위원회의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하는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없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지위)
    ① 시·도당이 사고시·도당으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해당 시·도당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당직자 및 시·도당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사무처장의 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협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당협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해당 당협위원회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당직자 및 운영위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무는 해당 시·도당, 해당 당협위원회가 개편될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사고시·도당 판정을 받았거나 사고시·도당에 준하는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위원회 확정을 받은 당협위원회 업무의 인계는 상급 당부에서 수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직무대행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고시·도당과 사고위원회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명된 직무대행의 사고사유 발생 시에는 최고위원회가 해당 직무대행을 면직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 17 조 (사고시·도당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
    ① 시·도당이 사고시·도당으로, 당협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고시·도당, 사고위원회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 해당 당협위원회 설치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하여 사고시·도당 또는 사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조속히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궐위된 시·도당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직무대행은 제1항의 준비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60일 이내로 하고, 임기 만료 전까지 시·도당 개편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사고시·도당의 개편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회가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인 이하로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에 추천한다.
    2.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 후보자를 인준한다.
    3. 시·도당위원장 후보자로 인준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당대의원대회를 구성하고, 대의원명부를 작성한다.
    4. 시·도당대의원대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⑤ 사고위원회의 개편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제8조에서 제14조에 준하여 당협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직위원장 후보자를 인준한다.
    2. 조직위원장 후보자로 인준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8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9조 (제척)
    ① 이 규정에서 조직위원장 후보자의 심사·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조직위원장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후보자의 심사·선정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정에서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 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인 지역에 대한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 심사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 조 (해산)
    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15조 (원내대표 등 선출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4장 제54조 제2항 및 제60조 제1항에 따른 원내대표, 국회의장·부의장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에 원내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 2 조 (원내대표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당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② 당원으로서 후보자 등록일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인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당해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까지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의 각호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선거일)
    ①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까지 개최한다.
    ③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4 조 (의원총회)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당 대표가 공고한 선거일에 원내대표가 소집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원내대표가 궐위 시에는 당 대표가 소집한다.

    제 5 조 (후보자의 공정 경쟁 의무 등)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설치 및 구성)
    ① 원내대표 선출 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 7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3. 후보자 등록공고 기타 등록 관련 사무
    4. 후보자 및 소속 의원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합동토론회 및 정견 발표 등 선거운동 관리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단속 및 시정조치 등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제업무

    제 8 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원내대표 선출 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 9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 전 2일에 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일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 11 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선거운동)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통상적인 당무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14 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 15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제 16 조 (정견 발표)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시 추가로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정견 발표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17 조 (합동토론회)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합동토론회를 할 수 있다.
    ② 합동토론회 진행 방식 등 제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 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일체의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의 학·경력 및 출마의 변 등이 포함된 유인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허용할 수 있다. 유인물의 제작·배부 시 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4. 후보자 등의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 행위
    5.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외의 토론회 등 개별적 모임 개최 행위

    제 19 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원내대표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않으며 불참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③ 국회의원은 위원회로부터 명패·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의원 전원의 투표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선포한다.

    제 20 조 (개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봉한 후 투표지 수와 명패 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조 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대조 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은 수만큼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감표위원의 검표 및 명패 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 21 조 (감표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전 참석의원 중에서 감표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투·개표 과정을 감시하도록 한다.

    제 22 조 (당선자 결정)
    ①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2인 이상이면 차점자 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이때에도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당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임기)
    ① 원내대표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그때까지로 하며,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까지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벌 칙 제 24 조 (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사자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 25 조 (징계)
    제5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경고, 후보등록취소,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26 조 (불복신청)
    ①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 27 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특례)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호선을 이용한 방식 또는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제 5 장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규정 제 28 조 (원내대표 선출 규정 준용)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특별히 다르게 정함이 없는 한 제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원내대책위원회 규정 제 29 조 (원내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원내대표가 원내대책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0 조 (원내대책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국회대책
    2. 국회상임위원회 활동의 조정
    3. 의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5.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6. 기타 국회활동에 관한 사항

    제 31 조 (원내대책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겸하며, 위원장이 유고나 궐위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 (원내대책위원회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지원부서)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내대표비서실을 둘 수 있다.
    ②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부서를 총괄‧지휘한다.

  •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3조(선거관리위원회)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외의 개별 당규에서 당내 선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각급 당직자의 선출과 공직후보자의 추천 등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내‧외 인사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해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6조(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등록신청공고·등록공고 등 등록 관련 업무
    2.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및추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세칙에 따른 여론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교부
    3. 선거인(여론 조사 대상자 포함) 명부의 작성·관리 및 교부
    4. 후보자 선거공보 등의 발송
    5. 후보자 연설·대담의 관리,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의 개최·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8. 선거 부정의 적발 및 제재
    9. 공천비리 및 경선부정에 대한 형사고발
    10. 공명선거운동 추진
    11. 기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위임받은 선거에 필요한 업무
    ②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당대회 개최가 필요한 선거관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결과의 공개)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선거 부정 행위)
    후보자, 선거 운동원, 당원, 선거인, 기타 선거 관련자(이하 “선거 관련자”라 한다)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 협박, 납치 등으로 선거권자가 자유로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당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

    제10조(선거 부정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당원·선거인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당원, 선거인 등의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5. 형사고발 : 금품수수 등 중대한 선거부정이 확인된 자는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후보자 자격박탈, 제4호의 제명제소, 제5호의 형사고발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로부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격박탈의 제재를 받은 선거관련자는 그 제재 결정을 통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박탈 결정통고는 그 결정이 해당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된 날에 통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재를 받은 자는 그 제재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의 접수는 제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해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업무가 종료되는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산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7조 (선거기획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4조(선거기획단)에 의거하여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당대표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과 부단장,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선거기획단장은 선거기획단의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⑤ 당대표는 선거기획단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처당직자에게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제4항에 규정된 각 실무지원기구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획단의 운영 등과 관련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업무)
    선거기획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기본전략 및 실전전략의 수립
    2. 공천 및 후보자선출 관련 제도의 정비
    3. 공직후보자추천과 관련한 업무의 지원
    4.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
    5. 기타 선거준비와 관련한 업무

    제4조(회의소집 및 의사)
    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 결과의 공개)
    선거기획단이 의결한 사항은 공개한다. 다만 선거기획단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해산)
    선거기획단은 그 업무를 종료했을 때 또는 당헌 제65조(선거대책기구)에 의거하여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되면 해산한다.

  • 제18조 (선거대책기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5조(선거대책기구)에 의거하여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선거대책위원회)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과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③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한다.
    ⑤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는 선거대책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3조(고문단)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는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임고문 및 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상임고문 및 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자문위원단)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공약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단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5조(수석대변인 등)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정견 발표 및 언론 홍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수석대변인, 약간 명의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둔다.
    ②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석대변인,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6조(중앙선거대책본부)
    ①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에 총무, 전략기획, 조직, 홍보, 디지털소통, 미디어, 정책 등 업무집행에 필요한 분과별 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별 본부의 본부장, 부본부장은 당대표가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각 분과별 본부의 장은 해당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종합상황실)
    ① 선거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선거 상황점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둔다.
    ② 종합상황실에는 실장과 약간 명의 부실장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실장 및 부실장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특별기구)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당해 선거에 필요한 각급 특별위원회, 본부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 본부 등 특별기구는 제9조(실무지원기구)제2항에 준하여 구성하고,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지원기구에 준할 수 있다.

    제9조(실무지원기구)
    ① 중앙선거대책기구 아래의 실무지원기구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실무지원기구는 실 또는 국 단위로 편성하고 실무자로 구성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팀, 단 또는 위원회 등의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각 기구의 장은 각 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총장은 중앙당사무직당직자를 각급 선거대책기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① 당헌·당규에 정함이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의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대책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세칙을 제정하거나 의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선거대책기구)
    ① 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기구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당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당에 시달할 수 있다.
    ② 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시․도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2조(해산)
    각급 선거대책기구는 해당 선거 종료 후 해산한다.

    부 칙
    규정은 당헌 부칙 제6조(기타 위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 제19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6조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 및 비밀 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당기구’라 함은 당헌 제3장(당기구)에 규정된 당기구 및 그 당기구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직선거법의 용어를 준용한다.

    제4조(선거사무협조)
    당헌 제3장(당 기구)에 규정된 당기구 및 그 당기구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는 대통령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선거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후보자 등록 공고 및 기타 등록 관련 사무
    3.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업무, 최고위원회에 등록상황 보고
    4.선거운동 관리 업무
    5.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6.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7.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8..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한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제7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한다.

    제9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선거공보)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① 당원으로서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현재 선거인단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당헌 제12조(구성)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13조(선거인단)
    ①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전체으뜸당원으로 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전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선거인단 명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선거인단의 세부적인 비율 및 배분방식, 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피선거권)
    ①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의 각호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제1항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

    제16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제1항의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7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위원회가 제안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18조(선거일)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선거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제안하여 최고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장 후보자 제19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5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약서
    2. 이력서
    3. 당적확인서
    4. 당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후보자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등록무효)
    다음 각 호에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당헌‧당규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3.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4. 제19조(후보자 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후보자 제출 서류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허위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제21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후보자등록 무효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탁금)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된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예비경선에서 통과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고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탁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예비경선 제24조(정의)
    이 규정에서 “예비경선”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자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앞서 당원의 의사 반영을 통한 후보자의 경쟁력과 대표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5조(온라인 홍보물)
    후보자는 예비경선을 위하여 온라인 홍보영상(비전발표 영상 등)을 제작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예비경선의 절차)
    ①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영상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예비경선 온라인
    웹사이트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으뜸당원을 대상으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적합도 투표(이하 “적합도 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투표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적합도 투표에서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예비경선 절차를 거쳐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해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선거운동 제27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2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일까지로 한다.

    제3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원이 아닌 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제31조(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속한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은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선거홍보물)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각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제출 수량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선전벽보
    2. 소형인쇄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홍보물을 영상과 카드뉴스 등 디지털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홍보물의 첩부‧발송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홍보물의 게재내용‧규격‧제출‧첩부‧발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선거안내를 위해 현수막 게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합동연설회)
    ① 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번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합동연설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⑤ 합동연설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교통 편의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3.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1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5.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7.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8.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9.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10. 제31조(합동연설회)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회 개최 행위

    제8장 선출 제35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투표소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등 기타 위원회가 의결한 방식으로 한다.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및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투‧개표)
    ① 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까지 참관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 기타 투‧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개표장의 질서유지)
    ① 개표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대통령 후보자 결정)
    ① 당선인의 결정은 대통령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하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 의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최고득표자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제39조(당선인 결정 공고‧통지)
    제38조(대통령 후보자 결정)에 의하여 당선인 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2조 내지 제77조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정 및 비밀 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추천절차)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경선 또는 단수 후보자 추천 및 우선추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 2 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제 4 조 (위원회 구성)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개정 2025. 2. 13.>
    ②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개정 2025. 2. 13.>

    제 5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직무상의 독립)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권한)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제 8 조 (소집 및 의사)
    ①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후보자의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심의 등)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 3 장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제 10 조 (신청 자격)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으뜸당원이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1 조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정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 신청 접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천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2 조 (제출 서류)
    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당비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의정활동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학력증명서
    14. 사진
    15. 가상자산 보유 현황
    16. 기부·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청렴 및 윤리 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 그 밖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공천 신청자 공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 기간 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 4 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심사 제 14 조 (부적격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3. 후보 등록 후 당적을 이탈하거나, 타 당 당적을 소유한 자
    4.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5. 하급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 중인 자
    6.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나.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다.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라.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는 벌금형도 부적격)
    마. 병역기피, 탈세,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바. 음주 운전 및 도주차량 범죄
    (음주 운전은 윤창호법(18.12.18) 시행 이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시 부적격)
    7. 그 밖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자

    제 15 조 (자격심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 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당 기여도, 전문성 등을 종합하는 평가 및 자격심사 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경선 대상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단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인재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6 조 (자료요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안 마련을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재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후보자 경선 제 17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한다.

    제 18 조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4. 선거 관련 유권해석
    5. 선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9 조 (경선 후보자)
    경선 후보자는 공천 신청자 중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선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 20 조 (경선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①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1 조 (경선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5일 전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선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④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선거인단)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하며,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으뜸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② 명부작성 기준일 및 국회의원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3 조 (경선방식 등)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하는 경우 전화조사를 위한 세부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4 조 (명부 사본의 교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25 조 (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경선 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6 조 (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당무 활동
    ②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6 장 단수 후보자 추천 제 27 조 (단수 후보자 추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3.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② 공천 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 신청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경쟁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우선추천 제 28 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으뜸당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3.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통하여 배제된 지역
    4.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제 29 조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 선정)
    ①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1항의 후보자에 대하여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우선추천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8 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확정 제 30 조 (후보자의 확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단수 추천과 우선추천을 통한 후보자 추천안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된다. 다만,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통한 후보자 추천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3항의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선거구의 공천을 신청한 최고위원은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의결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 31 조 (재의결)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2 조 (공천 탈락자의 승복 및 협조의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당해 선거의 당 소속 후보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타 당 후보 지원 등의 해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3 조 (재·보궐선거 특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위임규정)
    ①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공천 신청자의 이의신청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35 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24. 3. 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례)
    ① 재적 3분의 1 이상의 공천관리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할 경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공천 접수와 의결 등의 시행 기간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

  • 제21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2조 내지 제76조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정 및 비밀 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추천 절차)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공천 배제 대상 심사,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심층 심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 2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제 4 조 (위원회 구성)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 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개정 2025. 2. 13.>
    ②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개정 2025. 2. 13.>
    ④ 최고위의 의결을 통하여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5. 2. 13.>

    제 5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직무상의 독립)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권한)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감독한다.

    제 8 조 (소집 및 의사)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후보자의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심의 등)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 10 조 (자료요구)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재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 제 11 조 (신청자격)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으뜸당원이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정한다.
    ②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 신청 접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천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⑤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 조 (제출서류)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당비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의정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 학력 증명서
    14. 사진
    15. 가상자산 보유 현황
    16. 비례대표 기탁금을 반환받을 경우 이를 당에 귀속시킨다는 서약서
    17. 기부ㆍ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청렴 및 윤리 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 그 밖에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②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공천 신청자 공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 기간 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 4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 및 확정 제 15 조 (심사대상)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공천 신청자에 한정한다.

    제 16 조 (공천 배제대상 심사)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공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공천 배제 대상 심사를 실시한다.
    ② 공천 배제 대상 심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배제 대상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를 놓고 압축심사를 실시하여 총 30명 이내의 후보를 선정한다.

    제 17 조 (심층심사)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천 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하기 위한 심층 심사를 실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여성을 50% 이상 포함하여 성별 교차식으로 추천한다.

    제 18 조 (후보자의 확정)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층 심사를 거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에 대하여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최고위원회가 부결할 경우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심사하여 다시 최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재의결)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0 조 (위임규정)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24. 3. 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례)
    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가 겸임한다.
    ② 재적 3분의 1 이상의 공천관리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할 경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공천 접수와 의결 등의 시행 기간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

  • 제22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2조 내지 제77조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정 및 비밀 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추천절차)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의 심사, 경선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 2 장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제 4 조 (위원회 구성)
    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천관리위원회를, 시·도당에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③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 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구성에 있어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한다. 다만, 재·보궐 선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13.>

    제 5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당원 가입일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직무상의 독립)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권한)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1. 광역단체장
    2. 제3항 단서에 따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선거구의 기초단체장
    ③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다음 각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단,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초단체장
    2. 지역구 광역의원
    3. 지역구 기초의원
    ④ 각 시·도당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1. 비례대표 광역의원
    2. 비례대표 기초의원

    제 8 조 (소집 및 의사)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당 대표(시·도당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 또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심의 등)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자를 출석시켜 개별면접을 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현지조사, 여론조사, 면접 및 후보자 간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방선거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제 3 장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제 10 조 (신청 자격)
    ①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으뜸당원이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1 조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정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비례대표 공천위원장 포함)은 공천 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 신청 접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천 신청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 접수를 병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제출 서류)
    ①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당비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공직 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 학력 증명서
    14. 사진
    15. 기부·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청렴 및 윤리 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 그 밖에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②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공천 신청자 공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신청 기간 내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후보자 심사 제 14 조 (부적격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3.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4.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6.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7.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
    8.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나.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다.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 운전 등 파렴치 범죄(단,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으로 함)
    9. 제8호에서 규정된 범죄경력 외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범죄경력 등이 있는 자

    제 15 조 (자격심사)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 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심사 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경선 대상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단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⑥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⑦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필요시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인재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 장 후보자 경선 제 16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한다.

    제 17 조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4. 선거 관련 유권해석
    5. 선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 사항
    ②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통할·관리하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8 조 (경선 후보자)
    경선 후보자는 공천 신청자 중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선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 19 조 (경선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①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0 조 (경선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5일 전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선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④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선거인단)
    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시‧도지사 : 유권자 수의 0.1% 이상
    2. 기초단체장 :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3. 지방의회의원 :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
    ② 제1항의 선거인단은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으뜸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③ 명부작성 기준일 및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2 조 (경선방식 등)
    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다만,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은 선거인단의 투표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하는 경우 전화조사를 위한 세부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3 조 (명부 사본의 교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그 명부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24 조 (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경선 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5 조 (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당무 활동
    ②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6 조 (단수 후보자 추천)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3.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② 공천 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 신청 후보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 6 장 우선추천 제 27 조 (우선추천 지역의 선정 등)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으뜸당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3.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 7 장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의 확정 제 28 조 (지역구 후보자의 확정)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에 의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⑤ 제4항에 따라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29 조 (비례대표 후보자의 확정)
    ①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은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②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 정수 내에 해당하는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을 정하여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는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에 대하여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심사하여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재의결)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최고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1 조 (공천탈락자의 승복 및 협조의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공천 결과를 승복하고 당해 선거의 당 소속 후보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타 당 후보 지원 등의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2 조 (위탁경선의 동시실시)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위탁 경선을 실시할 경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은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3 조 (재·보궐선거 특례)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공천심사 기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관할 범위 등 공천 관련 제반 사항을 정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침을 전달한다.
    ②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타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4 조 (위임규정)
    ①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공천 신청자의 이의신청 절차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35 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제 36 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특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최고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23조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장 회계에 따른 당의 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이하 ‘당의 회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준용)
    당의 회계업무에 관하여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따른다.

    제 3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 대표의 결정으로 설치·운영하고,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 5 조 (회계책임)
    ① 자산의 관리 및 당의 회계업무 처리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광역시·도당은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만일 사무총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략기획부총장이 책임진다.
    ② 각급 회계업무는 사무총장 혹은 사무처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제 2 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 6 조 (계정과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장·관·항·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다.

    제 7 조 (회계장부의 비치)
    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금전출납부
    3. 지출증빙대장
    4. 자산대장
    5. 채권·채무관리대장

    제 8 조 (서류의 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장 예산과 결산 제 9 조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당 전략기획부총장, 재정위원장, 총무국장 등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당 총무국이 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25. 2. 13.>
    ② 제1항에 기재된 사람 외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제 10 조 (예산 편성)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당 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 방법이나 차입 조건 등 그 세부 사항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④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 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당 대표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 규모의 5% 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당 대표가 승인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2 조 (목간 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① 목간 변경이 필요할 시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항을 넘어서는 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비 수입과 연동되어 교부되는 하급 당부 보조금, 부채상환(원금 및 이자), 퇴직금 등은 당대표의 승인으로 초과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당 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 13 조 (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 경비로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4 조 (기금)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5 조 (결산보고)
    ① 사무총장은 분기별로 수입지출결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현금예금잔액증명서, 채권채무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서를 최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개혁당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분기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을 거쳐,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총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는 당 대표의 승인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개혁당무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잉여금 또는 부족금의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가 있었을 시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 및 회계처리 제 17 조 (수입)
    ① 수입은 당 명의의 거래통장에 입금한다.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당 명의의 거래통장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출)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는 지출 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정치자금의 지출건별로 건명과 수령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지출의 발의에서부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입·지급품의서는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입·제조·수선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본 조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5천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공개입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기준은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게 결정한다. 단, 긴급한 시기 등 정당의 필요에 의해 수의계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업체 비교 견적을 통해 당 대표의 승인을 거친 후 계약을 진행한다.
    2.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지출 건에 대해서는 최소 3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3.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지출 건에 대해서는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④ 단위당 지출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혀야 한다.
    ⑤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 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장부작성)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 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 말에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③ 회계장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회계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제 20 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 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21 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5 장 자산관리 등 제 22 조 (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 또는 임차보증금,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3 조 (부채의 구분)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 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기마다 최고위원회에 채무 현황을 보고하고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 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계감사 제 24 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5 조 (감사요령)
    ① 회계감사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 승인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 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 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6 조 (감사보고)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24조 (당인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에 관하여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인 제2조(당인의 정의)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개혁신당의 인
    z2. 시·도당 : 개혁신당 ○○시(도)당의 인

    제3조(직인의 정의)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개혁신당 당대표의 인,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인,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 개혁 당무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위원장의 인
    2. 시·도당 : 개혁신당 ○○시(도)당 위원장의 인
    3. 당원협의회 : 개혁신당 ○○당협위원장의 인

    제4조(당인과 직인의 사용)
    당무와 관련하여 당과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교부, 인증하는 문서에는 이 당규가 정하는 당인과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당인과 직인의 보관)
    ①중앙당의 당인과 직인 중 당대표의 인, 사무총장의 인, 개혁당무위원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은 총무국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직인은 해당 기관의 선임 국장이 보관한다.
    ②시·도당의 당인과 직인은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보관한다.
    ③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직인은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보관한다.

    제6조(규격 및 글씨)
    ①당인과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②당인과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제7조(교부 및 등록)
    ①중앙당의 당인 및 직인은 총무국이 제작하여 보관 또는 교부한다.
    ②시·도당의 당인 및 직인의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인 및 직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앙당 및 시·도당의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앙당 총무국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날인의 위치)
    ①중앙당의 당인은 ‘개혁신당’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시·도당의 당인은 ‘개혁신당 ○○시(도)당’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당인 및 직인을 분실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제작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장변경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인 및 직인을 재제작, 재교부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종전의 당인 및 직인대장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4조 (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1월 26일 제6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