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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자의적 조작 규정, 사법파괴 호위무사 자처하는 추미애 후보ㅣ신정욱 부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6

작성일2026-05-11 2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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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1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자의적 조작 규정, 사법파괴 호위무사 자처하는 추미애 후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속 공소 취소 조항을 두고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후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까지 언급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점철된 특검이 행사하는 ‘공소 취소’와 등치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지입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사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권한을 이토록 자의적으로 뒤섞어 선동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추 후보는 검찰의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명예 회복을 운운하지만, 그 조작 여부를 판단할 곳은 특검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을 미리 ‘피해자’로 상정해두고, 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설계하는 것은 ‘답정너’식 사법 파괴에 불과합니다.


불의에 맞선다며 '정의의 투사'를 자처하는 추 후보의 수사는, 늘 본인의 진영을 향할 때만 자취를 감춥니다. 진영의 뜻에 맞지 않으면 ‘조작’이고, 진영을 위한 법치 파괴는 ‘피해 회복’으로 둔갑시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추 후보의 현재 신분이 1,4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질 경기도지사 후보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변호인’인지 묻습니다. 진정 '정의'를 강조하고자 한다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궤변을 멈추고 공당 후보로서 사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2026. 05. 11.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