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수석대변인|체포동의안, 기명으로 표결해야 합니다.|2024년 11월 28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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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28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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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경선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운동도 민주화운동도 아닌 사적이익 관련 혐의임에도, 국회는 신 의원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막아섰습니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악질의 범죄입니다. 특히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포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는 모처럼 여야가 하나 되어 뇌물혐의 동료에 대한 방탄을 결정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잡아가는 일제에 대항하듯 단일 대오를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눈물 나는 동료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설령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더라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얼마든지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판단조차 못하도록, 국회 마음대로 무죄로 예단하고 선제적 방탄을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법 위의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뇌물혐의 동료 의원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기명 표결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게 이름을 밝힌다면, 무리한 방탄 표결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야 모두의 맹성을 촉구하며, 체포동의안의 기명 표결 전환을 요구합니다.
2024. 11. 2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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