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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혁신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2025년 3월 10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568

작성일2025-03-10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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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3월 10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기인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구혁모 개혁연구원 상근부원장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검찰총장 탄핵에 반대한다. 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대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은 부당하고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의무가 아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는 없다.


검찰과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짜고 친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라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번 사법부의 구속 기간 불산입에 관한 판시는 기존 실무와는 다른 예상할 수 없었던 결정이다. 민주당도 예상하지 못한,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검찰이 어떻게 예상하고 기획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혐오하고 악마화하면서도 누구보다 검찰을 과대 평가한다. 


묵직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습관적 탄핵, 예방적 탄핵, 보복적 탄핵을 남발해 왔기 때문에 탄핵이 한없이 가벼워졌다. 이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국민들이 무겁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어쩌면 그것이 무거운 탄핵 사유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근본 원인일지도 모른다.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국회가 마구잡이로 탄핵을 한다고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국회가 명확한 탄핵 사유를 갖고 엄격한 기준에서 무겁게 탄핵을 해야 한다. 특히 지금 국회의 탄핵이 가벼워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차분해지자. 구속 취소로 인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고 국론이 더 분열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헌법재판소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헌법재판소를 믿고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립시다.



◎ 이기인 최고위원


민주당은 광란의 칼춤을 멈춰 주십시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꺼냈다. 계엄 전 28번, 계엄 후 한 번, 그리고 최근에 언급된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면 무려 이 정권 들어서 31번째다. 민주당에게 탄핵이란 골라 먹는 31가지 아이스크림쯤으로 생각하나 본데 이 정도면 환자 수준이다. 탄핵 도착증이라도 있는 겁니까? 당의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들의 부모라도 탄핵할 기세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 있다. 당연히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인신 구속 취소에 대해 불만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입법의 보완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념에만 사로잡힌 눈먼 탄핵과 좌표찍기라면 민주당은 전광훈 아스팔트와 다를 게 없음을 시인하는 거다. 세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국가와 사회가 규정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면서 그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듯이, 제아무리 불법적 계엄과 내란이라 할지라도 절차의 당위와 정당성을 엎어놓고 그의 직을 파멸할 수 없다. 듬성듬성 하자투성이의 탄핵은 법치의 정상적 판결을 훼방하고 극렬 지지층에 자연분만 주게 되어 정치적 분쟁만 야기할 뿐이다. 그래서 탄핵은 기초부터 가장 정밀하게 증명되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명의 선고 방패로 쓰여지기 위해서 부실하게 다뤄지면 절대 안 될 일이다.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될 거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엄정한 판결에서 비롯되어야지 민주당의 광란의 칼춤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탄핵 진행을 멈추고 부디 이성을 찾으시길 바란다.


한편 검찰의 항고 포기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일반 피고인의 구속 취소 사유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경우에 구속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지기 충분하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는 절차에서 권력자의 인권이 일반인의 인권보다 더 무겁게 부각되어 보일 수 있음을 저는 우려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선 권력을 가진 국민과 일반 국민의 인권에 차등을 둔 근거는 없다. 검찰은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이 결정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다.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 말이 좋아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처이지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적을 죽일 목적으로 급조된 정권의 하명기구다. 비리와 비위와 상관없이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서 정치적 상대를 죽이려는 전가의 보도와도 같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형적인 기구인 만큼 공수처법의 대폭 개정을 통해서 폐지 또는 개편의 필요성을 저는 이 자리에서 공론화한다.<끝>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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