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3호 공약,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 뒷받침으로 7공화국의 새로…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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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3 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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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6공화국 헌법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사회변화에 뒤떨어졌으며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계로 끊임없는 정치갈등의 원인이 됨
─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3권분립 원칙을 공고히하는 개헌안 추진
─ 5.18항쟁 헌법전문 수록으로 민주주의 계승
─ 법률단위에서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각종 산업규제를 철폐하는 ‘규제기준국가제’을 상위 규정인 헌법에 반영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3일(금) 제23호 공약으로,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 하는 내용의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6공화국 헌법은 40년 가까이 유지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며 그로 인해 급격히 달라진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크다.
또한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계로 끊임없는 정치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최근 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당해왔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수도 기능의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확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을 통한 행정부 감시 기능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 도입을 통한 책임정치 실현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권력의 제한 및 책임성 확보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민주주의 정통성 계승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로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 총 10가지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개정안 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먼저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이전 근거를 만들어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두번째로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관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에 놓여 있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를 개선해, 3권분립을 더욱 공공히 한다.
세번째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정치강화와 국정연속성을 보장하며,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한다.
네번째로는 5.18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5.18영령들을 위로하고, 5.18민주화 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잊어서는 안될 아픔임을 명시한다.
다섯번째로는 온갖 산업규제로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억죄는 각종 단위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최상위 규정인 헌법에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각 분야마다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의 환경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신산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영역을 확장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며 개혁신당 표 개헌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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