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수석대변인|사법부, 끝내 이재명 대통령 앞에 무릎 꿇었다|2025년 6월 9일
작성자 개혁신당
조회수 358
작성일2025-06-09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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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돌연 연기했다. 이유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사를 유보하라는 취지일 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중단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재명은 이미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상태다. 형량만 정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기일을 미루며 재판을 멈춰세웠다.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한 것이다.
법원이 재판을 중단한 근거는 허약하다. 형사소추가 유보된다는 것이 재판 자체를 중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헌법 어디에도,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면 재판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침묵했고, 재판을 중지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는가.
민주당은 권력을 잡기 전부터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거듭해 왔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사법부의 굴욕적인 굴복이다. 사법부는 독립을 포기했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내려놓았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개혁신당은 이 잘못된 방향설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과 원칙, 정의가 권력보다 앞서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6. 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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