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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동훈 수석대변인|이재명 대통령님, 코레일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십시오|2025년 8월 20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05

작성일2025-08-20 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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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에서 코레일과 하청 근로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다수가 중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불과 일주일 전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포스코이엔씨, 한솔제지 등 민간 기업 사고 때는 본사 압수수색, 경영진 기소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코레일도 압수수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형평에 맞습니다. 민간에서 숨진 노동자만 사람이고, 공기업에서 죽은 노동자는 예외란 말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코레일은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멈추면 국민 이동이 멈추고, 3만여 직원의 생계가 무너집니다. 대통령식 ‘처벌 만능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이번 사고가 드러낸 것입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만 155명이 산재로 숨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칼날은 늘 민간 기업만 겨냥했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대통령께서 말했듯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산재를 줄이는 길은 ‘구조적 개선’이지 ‘처벌 쇼’가 아닙니다. 


2025. 8. 2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