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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정이한 대변인ㅣ"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4심 가면 그만이지" 이것이 민주당의 사법 인식입니다.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528

작성일2025-10-01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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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4심 가면 그만이지" 이것이 민주당의 사법 인식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이래 77년간 지켜온 3심제 원칙을 단 며칠 만에 뒤집겠다는 겁니다.


3심만 해도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재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4심까지 가게 된다면 재판 비용은 더욱 폭증할 것이고, 결국엔 부유층과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되고 맙니다. 서민을 그렇게 위한다던 정당이 왜 이런 법을 만듭니까? 더 가관인 건 추석 민심 눈치 보며 발표를 연기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3심도 너무 길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4심은 어떻게 참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인력과 예산이 4심 제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이재명 구출을 위해 억지로 끼워맞추려는 것 아닙니까?


개혁신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헌적 시도를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고 국민 전체가 대가를 치르는 구조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5.9.30.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