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대변인ㅣ최민희 위원장이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를 거두셨을까?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52
작성일2025-10-27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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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최민희 위원장이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를 거두셨을까?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명단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대기업과 지상파 방송사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각 100만 원씩, 총 93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보낸 내역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과방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만 원씩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축의금+화환)를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은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핵심은 ‘반환 여부’가 아니라 ‘수령 사실’입니다. 더욱이 며칠 전에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이후 피감기관 이름이 포함된 축의금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명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은 어떨까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청첩장에도 계좌번호가 포함돼 SNS에 확산됐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 의원의 사례를 감안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얼마였을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렴의 잣대는 공평해야 합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가 국민의 분노를 키웁니다. 같은 일이 야당 의원에게 일어났다면, 민주당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모르고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변명은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청렴입니다.
2025.10.27.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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