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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정이한 대변인ㅣ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공소취소 사전작업인가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34

작성일2025-11-10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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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공소취소 사전작업인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에서 1심 항소조차 포기한 전례 없는 결정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검찰은 민간 공범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8년에 그쳤습니다. 

추징금은 구형액 6,112억 원의 7%인 428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정영학 역시 구형 절반인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재판 중지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은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1심은 "손해액 특정 불가"로 특경법 적용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7,886억 원을 산정했었습니다. 항소를 통해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이 

검찰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도, 특경법을 다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민간 공범들만 항소했으니 형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공범들의 형량은 이미 확정 단계입니다.


중단된 재판과 서둘러 마무리되는 대장동. 

이 기묘한 타이밍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둘러 대장동을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 재개 전에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두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중단된 재판 뒤에서 진실이 파묻히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사태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11.8.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