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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정이한 대변인ㅣ죄의 무게가 아닌 ‘통장의 무게’를 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벌금 카스트제’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1

작성일2025-12-24 1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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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죄의 무게가 아닌 ‘통장의 무게’를 재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벌금 카스트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차등벌금제’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 끝에 폐기된 정책을 국가 수반이 재탕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용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본질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형벌의 평등’을 허물어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카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는 국정의 진정성을 훼손할 뿐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기준은 오로지 범죄의 위해도와 죄질의 무게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의 근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신분제적 발상’입니다. 정의를 돈의 크기로 재단한다면, 징역형 또한 사회적 지위나 기대수명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마땅합니까? 국가 형벌권을 정치적 매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법의 위엄은 사라지고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행정’의 횡포만 남게 될 것입니다. 


행정적 한계 또한 명백합니다. 자산 파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제도는 결국 소득이 투명한 ‘유리 지갑’ 직장인들과 중산층에게만 가혹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동안, 성실히 땀 흘려 부를 일군 국민만 부자 프레임에 갇혀 징벌을 감내해야 합니다. 행정 무능의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합니까? 결국 이 정책의 진짜 피해자는 중간에 끼어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액 자산가들의 ‘탈한국’ 현상이 세계 4위에 달할 정도로 자본 유출이 심각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자 때리기’식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편 가르는 갈라치기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편적 정의를 고민하십시오. 낡은 포퓰리즘으로 현혹하기에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2025.12.21.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