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정책 실패를 국민 사찰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ㅣ신정욱 부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9
작성일2026-02-12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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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1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부동산감독원 설치, 정책 실패를 국민 사찰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와 불법거래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권한 구조입니다. 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고, 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금융거래·신용정보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수사를 한 기관에 결합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식은 권력 집중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넘어 헌법적 한계를 시험하는 발상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전제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감시와 사찰의 제도화입니다. 영장 없는 정보 열람이 일상화되면 개인의 금융 내역과 자산 정보는 국가 권력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는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잠식하고 시장 신뢰 역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감시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세제·금융 정책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수사와 단속은 상징적 효과에 그칠 뿐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정책 실패 책임을 ‘범죄와의 전쟁’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것은 근본 처방이 아니라 우회적 대응입니다.
국민을 사찰하기 전에 시장 수급 원리를 무시한 정책 실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을 수사로 이길 수 있다는 발상은 이미 역사적으로 반복 검증된 오류입니다. 국가가 국민 뒷조사나 하는 기관으로 비친다면 시장의 불신과 국민의 심판만 키울 뿐입니다
2026. 2.11.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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