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사법 독립 훼손, 민주당의 목표는 '삼권융합'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6
작성일2026-02-13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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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거듭된 사법 독립 훼손, 민주당의 목표는 '삼권융합'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명절을 앞두고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입법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조희대 특검,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신설까지, 명분은 개혁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입법으로,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불리하니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쯤은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다시 다툴 길을 열고, 판사가 부담을 느끼게 하는 형사책임 조항까지 더하려 합니다.
이러한 위헌적 입법은 권력자에게는 정치적 시간 벌기의 도구가 되겠지만, 힘없는 국민에게는 사법 질서 붕괴와 기본권 침해라는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은 독재의 위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그럼에도 행정권과 유착된 입법권으로 사법 구조를 재편하려는 현재 민주당의 시도는, 대한민국을 삼권융합 국가로 전락시키는 독재의 서막입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명에 새겨진 ‘민주’라는 가치가 부끄럽지 않도록, 사법부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입법 폭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은 권력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는 정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2026. 02. 13.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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