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던 국민의힘,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ㅣ문성호 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44
작성일2026-02-19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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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9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던 국민의힘,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판단입니다. 사법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계엄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것이었고, 헌정 질서를 향한 폭력이었다고.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목적이 아무리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어도, 그 수단이 헌법을 짓밟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헌법은 권력자의 신념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판단을 미뤘고, 언어를 흐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엄이라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권한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가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답해야 합니다.
당명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외연 확장이라는 구호로도 부족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리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존중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정치는 기억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기억을 외면하는 정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개혁신당은 헌법적 가치 위에 서겠습니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원칙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정치의 자리입니다.
2026.2.19.
개혁신당 대변인 문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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