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없는 검사 직무정지, 대한민국 법치주의까지 정지시킬 셈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4
작성일2026-04-06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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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6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절차 없는 검사 직무정지, 대한민국 법치주의까지 정지시킬 셈입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처분했습니다.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라는, 반헌법적 목표 하에 자행되는 법치 파괴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혐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전제 없이 내려진 이번 조치는 근거 없는 권한 행사입니다. 징계 개시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구체적 비위 사실도 특정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직무정지 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한 것입니다.
애초에 맥락이 제거된 채 일부만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를 조작으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배제함으로써 결론을 바꾸려는 시도는 법치가 아니라 권치에 불과합니다.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사법 파괴와 권력에 의한 사법 종속 시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중지시켜 버렸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뒤집거나 법관을 겁박하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으며, 공소 취소를 위한 위법한 국정조사가 추진되면서 이제는 사건을 맡았던 검사까지 직무정지하는 수준입니다. 사법을 판단의 영역에서 통치의 영역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권력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헌정의 원칙이, 한 사람을 위해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한 검사의 직무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멈추게 하는, 사법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04. 06.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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