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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말하기 전에 헌법 정신부터 지키십시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32

작성일2026-05-11 2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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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말하기 전에 헌법 정신부터 지키십시오


헌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닙니다.

서로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고,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며, 권력을 법 안에 가두겠다는 민주공화국의 약속입니다.


1987년 헌법은 대한민국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낸 타협과 공존의 산물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87년 헌법이 40년 가까운 생명력을 유지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야 합의, 국민적 동의, 그리고 “상대도 대한민국 정치의 정당한 주체”라는 최소한의 상호 인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헌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숙의와 합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런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회에 군을 보내며 헌정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를 일으킨 분명한 반헌법 세력입니다. 그와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민주당 정권은 다릅니까.


대통령 본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의 존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제왕조적 발상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크게 흔드는 사법 3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상대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를 해온 게 누구입니까. 여기에 앞장서 의사봉을 두드려온 이가 누구입니까.


타협은 상대를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공존의 정신이 사라진 정치에서 개헌은 국가의 미래 설계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기 전에, 왜 국민 다수가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은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헌을 시대정신이라 말하기 전에, 먼저 현행 헌법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부터 존중해야 합니다.

있는 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면 어느 국민이 흔쾌히 동의하겠습니까.


개헌은 타협과 공존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 정신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6.5.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