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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혜숙 부대변인|전세 사기 최고법정형 첫 판결, 여·야·정은 피해 상황을 촘촘히 살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202…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140

작성일2024-12-02 15:12:59

본문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첫 판결이 법정 최고형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어 아쉽긴 하나 서민을 울리는 사회적 범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한탕주의자들이 성실한 국민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청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29쪽의 판결문 중 15쪽에 달하는 양형 이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보는 거액의 은행대출금과, 주택청약부금, 적금,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원금의 일부, 커피값과 외식비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이 돈은 그저 장사 밑천이거나 금리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는 종잣돈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빛나는 인생의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여비와 같은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이 돈을 잃음으로써, 희망찬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 주저앉아 울고 있다며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을 법정최고형으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정치의 무능으로 사법의 판단을 기대야 하는 동안도 피해자들은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사실 돈 한 푼 없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해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고,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허점이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이 사건에 대한 현행법의 제도적 허점을 22대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켜야 함을 주장하며 여·야·정은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 주길 촉구합니다. 

 

2024. 11. 25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