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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동훈 수석대변인|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판단을 조기 대선 전에 내려야 한다|2025년 2월 27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353

작성일2025-02-27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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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26일 내려진다.

1심에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는 1심 판결 후 변호인 선임을 늦추며 2심 재판을 두 달 가까이 끌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사법 체계를 교란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최우선으로 다룬 것처럼, 대법원도 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민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늦어도 조기 대선 전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꼼수를 멈추고, 법과 정의 앞에 정정당당히 설 것을 촉구한다.

 

2025. 2. 2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