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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민규 대변인|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원이 지명하나? 비상계엄의 공동책임자 한덕수는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2025년…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588

작성일2025-05-09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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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신청한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과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친윤 지도부는 주말 사이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의 선택 없이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길을 열게 됐다.


당원도, 국민도 아닌 법원이 사실상 대선후보를 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던 사법부가 이제는 정당 민주주의까지 대신하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이것이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대리인일 뿐이다. 탄핵을 부정하고 계엄령 문건의 책임을 외면한 채, 또다시 국민 앞에 나서려 한다.

당원의 선택은커녕 국민적 동의조차 받지 못한 후보가 정당의 얼굴이 된다면, 그 정당이 받을 것은 결국 외면뿐이다.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꼼수와 편법으로는 대통령 후보를 세울 수 없다. 국민도, 헌정 질서도 더 이상 그런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가처분의힘’,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후보 선출을 포기하시라



2025. 5. 9.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