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브리핑

이은창 대변인|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공직선거법 개정, 이준석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2025년 5월 14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597

작성일2025-05-14 15:05:29

본문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항목에서 ‘행위’ 요소를 삭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단히 치밀하고 노골적입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재판부를 압박해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 후보의 백현동 허위 발언과 골프장 관련 허위 해명을 처벌할 근거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이는 이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처벌 불가법'의 완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특정인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바꾸고, 형사소송법까지 손보는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에도 법을 이렇게까지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선보다 당내 권력 다툼에 몰두하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의지도 역량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방탄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준석 후보의 대선 승리뿐입니다. 이준석 대통령은 취임 즉시 해당 공직선거법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2025. 5. 14.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