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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 내용|2025년 5…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97

작성일2025-05-15 17:05:35

본문

○ 일시 : 2025년 5월 15(목) 14:00

○ 장소 : 서울역 공간모아 8홀 (서울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8층)

※ 싱크(O) 풀단영상(O)



◎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정용화


안녕하신가?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정용화이다. 반갑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비도 오는데,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정책 간담회는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준석 대통령 후보님과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초등 교사분들께서 함께 초등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다. 특히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기도 하다. 뜻깊은 날에 이런 감동적인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준석 후보님과 수행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님과 수행단 여러분 소개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대한초등교사협회 임원진 분들이시다. 저 포함 인사드리겠다. 반갑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교육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현직 초등교사 선생님들 소개한다. 


아쉽게도 오늘 수업과 학생 지도 등으로 간담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시간 조정을 통해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 더 많은 분이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오늘 간담회는 정책 중심의 대화로 공직 선거법을 준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은 좀 삼가달라. 교육 정책에 대한 진지한 제안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 김학규 


안녕하신가.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 김학규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초등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준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장의 교사들을 초청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배려는 오늘 함께하신 선생님들께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다. 서희초 비극 이후 우리 사회는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를 함께 경험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도 아동 학대 신고의 불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5월 14일 어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은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기사가 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우리 교사들에게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늘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도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지키며 우리 좀 살려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10대 공약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제도 개선이라는 고향이 있다는 점은 많은 교사들에게 현장의 요구가 드디어 정책 논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주셨다.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앞으로도 전국의 초등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모아 초등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제안해 나가겠다. 그 중심에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간담회를 넘어 교사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오늘 제가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과 교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서울 교대를 방문해 대학교 1학년 학생들과 식사하면서 미래의 교사 자원으로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물론 그들도 이제 교사의 꿈을 꾼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교육이 너무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교육이 아닌 교육 외적 부분에서 본인들의 꿈과 의지가 꺾이는 상황이 나올까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고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든 교육이 아닌 활동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대한 투자가 여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의 영역이 자꾸 학교로 침투해서 결국 교육에 대한 연구 그리고 투자를 저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과 같이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민원의 강도나 아니면 민원의 종류가 다양해진 상황 속에서 특히 민원 처리 업무 등의 과잉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부담을 갖는 것을 확고히 줄이겠다.


그리고 통상적인 민원을 넘어서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무고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 행위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에서든 분쟁이 조정되지 않고 법적인 쟁송으로까지 도달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것에 선생님 개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이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서 소송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리해서 선생님 측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교권 추락을 막고 선생님들이 직면한 교육 외의 활동에서의 그런 생각 때문에 교육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실제로 제대로 교육하고 훈육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단순히 지난 몇십 년 동안 마음으로 이렇게 다독여라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이 학교 내에서의 규칙과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일정한 나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디텐션 제도 등에 제대로 된 도입 등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초기 도입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서 학생의 일부 자유를 교사 재량으로,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교육 공감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서 선생님들이 교육 환경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희는 항상 저는 서이초등학교와 대전의 초등학교, 부산의 초등학교 이런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이 다변화되는 교사에 대한 위협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교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한편으로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의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교사들과의 대화 시간 ===


◎ 경남 선생님 


안녕하신가? 저는 학부모에게 보복성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한 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지난달까지 저는 고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여학생들로부터 한 학급의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담임 교사로서 당연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엉덩이를 만진 것을 목격한 학생도 있었지만, 남학생은 끝까지 부인했다. 


이에 저는 가정과 협력 지도를 부탁하고자 학부모님께 전화드렸다. 그런데 이 통화가 학부모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학부모님께서는 남학생들은 원래 몸 장난이 심하다는 것에 저의 동의를 강요하셨고, 선생님이 엉덩이 만졌다는 표현을 좀 더 부드럽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아이가 인정했을 것이다,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담임이 화해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셨다.


저는 저의 교육관에 비추어 학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해 드릴 수 없었다. 저와의 통화로 기분이 상한 학부모님은 제가 자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약속 없이 학교에 찾아오시는 것은 물론 수차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임 교체를 요구하셨다. 저와의 대면 상담에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담임이 본 사안을 재조사하라며 학폭위를 열지 말라고 종용하였다. 


이후 엉덩이를 만진 상황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자 학부모는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일명 '맞폭'을 열었고, 저를 국민 신문고 및 경찰에 아동 학대로 신고하기까지 이르렀다. 주변에서 학폭위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들을 여럿 보았다. 이번에 드디어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이 사건 이후 심리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무기력한 몸을 이끌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업무 시간 중 정당한 교육 활동을 했지만, 학부모의 허위 주장에 맞서는 것은 오로지 제 개인의 몫이었다.


아무런 단순히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고 교사를 신고한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단 1원의 피해도 없이 경찰 신고 후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다. 억울한 마음에 법률 상담도 수차례 받아보았다. 하지만 학부모의 아동 학대 신고는 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고 제가 민사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저에게 비용적인 타격만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와 학교 및 지원청에서도 적극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학교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 학대를 막을 방안이 전혀 없었다. 보복성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경기 선생님 


저는 악성 민원 학부모로 인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상 요양 중인 19년 차 초등학교 교사이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교실에서 벌어진 불법 녹음과 교권 침해, 그리고 그로 인한 저의 고통과 교육 현장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며칠 전 주호민 씨 자녀의 특수 선생님에 대한 무죄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은 제게도 남 일 같지 않았다.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적 조치가 아동 학대라는 혐의로 뒤바뀌고 교실 밖으로 배제되었던 사건 그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사가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2023년 7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서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고, 전화 상담을 통해 자녀의 부적응 문제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며 협조를 부탁드렸다.


그런데 그다음 날부터 그 학부모는 휴대전화가 없던 자녀에게 누나의 폰을 쥐여주며 등교 전부터 빨간 버튼을 누르라며 녹음을 시켰다. 이후 그 녹음 파일을 짜깁기 하여 제가 자녀에게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고, 관리자를 통해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이어갔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를 미 등교시키며 담임 교체와 해임까지 요구했고, 반 단체 채팅방에서는 담임이 소리를 지르거나 나쁘게 한 걸 본 아이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글을 올려 교실의 신뢰와 분위기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담임 교사의 복귀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오프라인 방 모임을 열어 '나는 증거가 있다. 난 이 선생이 싫다.' 저를 끊임없이 아동 학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다. 이 모든 일은 해당 아동이 전학을 갔다가 우리 반으로 재전입한 지 단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아이는 평소 불안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보인 아동이었고, 잦은 이동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는 담임으로서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진심 어린 상담을 진행했지만 돌아온 건 협조가 아닌 감시와 민원, 고소 협박이었다. 주호민 특수 선생님의 사례처럼 교사의 교육적 노력이 민원과 고소로 되돌아온 현실, 이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교육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일은 단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사가 불법 녹음과 악성 민원 고소 협박에 시달리며 교육 현장에서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다. 저의 사건은 당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협박, 반복적 부당 간섭, 명예훼손 모욕, 학교 내 불법 녹취 및 무단 배포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만장일치로 교권 침해로 인정을 받았다. 경기도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님 또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수사를 의뢰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현재 저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선량한 다수의 아이가 이유도 모른 채 겪어야 했던 담임 교체와 교실의 혼란이었다. 한 사람의 감정과 오해가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몸소 경험했다.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교사가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되찾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준석 대선 후보님께 간곡히 요청한다.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상담과 생활지도가 불신과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교실 내 불법 요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와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 서울 선생님


저는 지금 서울에서 8년 차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앞에 선생님들께서 자세한 사례를 개인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하기가 굉장히 아주 버거운 상황이다. 저 또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할 때도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매일 퇴근하면서도 한다.


이제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후보님의 공약을 쭉 팔로우를 해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신 것 같다. 저 또한 이제 현장에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있는데 물론 이제 시에서 기초학력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주고 계시지만 그 한 명이 부족한 아이들을 예전처럼 남아서 공부를 시킨다거나 이제 공부를 시켜야 해서 다그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또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제가 이제 망설이게 되는 순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자꾸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부차적인 사업들이 자꾸 시행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조금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책적인 어떤 디벨롭을 해 주셔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본다. 앞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솔하게 개인적인 얘기들을 해 주신 만큼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은 해당하고 어떤 선생님은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모든 선생님이 다 마찬가지고 저 또한 오늘 오전에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이제 오늘은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했었다. 이제 이런 걱정들로부터 좀 해방이 돼서 정말로 그냥 교육에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은 모두 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매일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진정성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발언을 하러 나왔다.



◎ 서울 박혜진 선생님


네 안녕하신가. 서울 한성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박혜진이다. 우선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서 여러 선생님께서 현재 교육 상황과 그다음에 교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큰 실마리 역시 교사의 정치권 정치 기본권 확립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 역시 크게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교육 활동 중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활동 이외의 시장에서는 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표현의 자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한민국 교사는 SNS에 함부로 좋아요 조차 누릴 수 없는 정치적 천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환경을, 스스로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교사가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으로써 정치적인 정책을 교육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후원금을 전달할 수 없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의견을 모아서 크게 전달할 기회가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아무도 이제 처벌을 받지 않은 채로 그다음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지금 서이초 사건이 잊히고 있는 것 같다. 서인초 사건 이후에 교육 사법이 마련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서이초 특별법도 발의가 됐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기는 했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단을 지금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교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는 전혀 체감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교권 침해의 고통을 받는 현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다. 몇 해 전부터 교원하고 공무원에 대한 이제 정치 기본권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많은 분이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


교원 노조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의 기본권 확립을 위해서 교사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다.



◎ 경북 남도영 선생님


네 안녕하신가. 3년 차 교사 초등 교사 남도현이라고 한다. 업무상 과실 치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사실 많은 외부인들이 아동 학대 사건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 그만큼 자주 일어나는 또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사건 중 하나가 업무상 과실 치상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작년에 체육 수업을 할 때 배드민턴을 복식 경기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복식 경기를 하다 보니 2명의 학생이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친구가 얼굴에 체를 맞으면서 치아가 깨지게 되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의 교무 실무사님께 부탁해서 학생을 교육 병원으로 인솔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 안전공제회라고 해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저는 처음에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학생에게 치료비를 보상하고 잘 끝날 줄 알았는데 사건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는 평생 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밥을 잘 안 먹어서 키가 못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가 깨지면 아무래도 어색할 수도 있고 인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애가 교우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엮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엮어서 학교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학생과 학교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공제회 말고 그 이상으로 책임을 지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사건 이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바가 그려지지 않아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했다. 그래서 그때 채를 휘둘렀던 6학년 학생과 저 같은 경우도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실 그 이후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부딪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지 축구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농구는 안 다치나 등등 체육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도 생겼다. 그래서 여러 사건을 알아보니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이 겪는 문제였다. 뜀틀을 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경우도 교사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안전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교사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지금 체육은 몸을 쓰는 수업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상 또한 교사가 아무리 안전 지도를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하면 체육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경쟁의식, 협동 정신, 도전 정신, 강한 체력 등등을 길러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다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체육 시간에 신고를 안 당할 수 있을까 등등 제 고민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신고를 피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득 차게 되었다.


이준석 대선 후보님께서도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아동 학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체육 수업 중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 부분 또한 꼭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부산 김근아 선생님 


안녕하신가?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해 3년 차 되는 초등 교사이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수업이 제일 좋아서 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 항상 나는 꼭 수업을 정말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매우 많은 열정을 가지고 교직에 들어왔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신규 발령이 나고 이제 교사를 직접 체험해 보니 2시 반에 학생이 마치는데 그러면 제가 퇴근 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


그럼 저는 원래 이 2시간 동안 다음 날 수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난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 2시간 동안 이제 학생들 보내고 학년 회의하고 교직원 회의 있으면 그런 데 갔다가 연수 있으면 연수 들으러 갔다가 학생이랑 수업 시간에는 학생 상담을 개별로 못하니까 학생 남은 경우는 남아서 학생 상담하고 학부모 민원이 있으면 학부모 상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작았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교사로서 제 생각에도 제가 해야 하는 업무니까 일단 한다고 했는데도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아서 제가 가진 열정에 비해서 막상 수업 준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았다. 그런 날이 있다 보면 수업의 준비를 제대로 못 한 날에는 학생들한테 당연히 이제 수업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깊이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보다는 그냥 단순히 교과서를 읽거나 아니면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단편적인 수준의 수업밖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저도 너무 아쉽고 학생들한테도 꽤 미안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그리고 제가 올해 업무가 교육 복지 업무인데 이 업무가 학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거랑 연관된 업무다 보니까 되게 좀 예민한 편이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답변도 빨리 잘 해드려야 되는 업무이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전화를 하신다.


근데 학부모님께 수업 시간이라서 제가 이따가 전화드리겠다고 말하면 아니 그럼 당장 나는 어떡하냐, 구청에서는 학교에 물어보라는데 지금 난 학교에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가 많아서 수업 시간에도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힘들고 이제 수업 마치고도 이제 그 업무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복지 업무가 학교에서는 구청에서 올라 날아온 자료를 이제 상태로 그대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왜 지원을 못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다.


소득 조사를 구청에서 하므로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다 해결 그런 것과 관련된 민원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수업 준비는 점점 좀 못 하게 되고 그래서 가끔 드는 생각이, 나는 수업이 좋아서 교사가 됐는데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거냐는 생각이 자주 들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감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연차인데도 이런 순간들이 매우 많았는데 다른 저보다 더 연차가 많은지 실제 다른 선배님들은 훨씬 더 이런 문제를 많이 겪었을 거라 생각된다. 그래서 보다 다른 교사가 다른 업무들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수업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할 수 있게끔 수업을 좀 더 챙길 수 있게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 이준석 대통령 후보 


우선 큰 틀에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아동 학대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공통으로 그 위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겠는가? 저는 이렇게 많은 그런 아동 학대 신고에 있어서 충분히 허위 신고나 과장했다는 신고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저는 인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원래 무고라고 하는 것이 공무소에다가 허위 사실로서 누군가를 처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포괄적으로 인정이 돼야 한다. 이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신고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법의 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부에서 그 의지를 가지면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하나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으로 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전문적인 직통이 있는 사람들이 덩어리진 표심에 따라서 밀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평소에 존경을 받다가도 만약 학부모라는 더 큰 덩어리와 대립하게 되는 순간에 학부모들은 팔이 안으로 굽고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가 의사와 그리고 일반 환자 간의 구도 속에서도 평소에는 병을 고쳐주는 고마운 의사 선생님이지만 어떤 분쟁의 상황이 되면 환자는 다수고 선생님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치 논리 같은 것이 동작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철저하게 선생님 중심으로 이런 사안에 있어서 선생님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 무고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하게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 민감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애를 그냥 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고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학부모들이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정말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차적인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이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다음에 본인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온라인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의 공간에서 이런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선생님이 교단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인지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 기관에서 이 정말 명예 교사의 명예에 대해서 더 민감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 이것은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게 되면은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그 반에 수업받고 있던 학생들의 교육 연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굉장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들여다보기는 하되 우선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서 이차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자치제가 확립된 이후에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대부분 일선 선생님 출신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학에서 때로는 그래도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경제학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를 법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교수를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최근에 규정들이 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특히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야 교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 연구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제시하고 어떤 집단에 전달하기 위한 행위가 정치적 행위로 차단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교사들이 그런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나 제안 자체가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교사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 그리고 어떤 정당에 대한 제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권익이라든지 교사들의 실제 고충을 해결하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대한 후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느 순간에는 교육 자치가 좀 더 우리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재편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원래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관할하는 곳이 고등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적게 관할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교육 정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교사의 정치적 그런 발언권이라든지 정치 참여에 더 광범위하게 열려야 되고 교사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력 저하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어릴 때 교육 봉사 단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학력 특히 저소득층이나 약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 한 번 뒤처지게 되면은 그것이 지속화되고 그래서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게 누적돼서 교육을 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학년 때부터 적극적인 기초학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보충이라든지 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는 위화감이라든지 낙인 효과를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커져 실제 학생의 성취도나 발달 상황에 대한 진단 또는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받고 있다.


저는 한편으로는 외국의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초학력을 조기에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단순히 진단만 하고 끝나면 교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낙인이 돼서 추가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교사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올리라는 부담만 가중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그런 진단을 강화하되 진단했을 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환경이라든지 여러 환경 때문에 교사가 단독의 노력으로 이걸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당연히 그런 교육 효과를 높일 방법들을 인센티브 형태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


어떤 진단에 따라서 당신 왜 이랬어가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면 될까요? 형태로 전환해서 만약에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정 기간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오늘 제가 서울교대 가서 제안했던 것이 지금 뭐 이제 교육단체에서는 학생들 선생님 비율을 20대 1이나 그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어디 15 대 1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


저는 진짜 문제가 발생한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10대 15 대 1까지 낮추는 그런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어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행정가들 같은 경우에는 교원 임용을 줄여서 효율화해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교대 정원과 교원 임용 간의 괴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원 한 사람당 학생 수를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려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지방과 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송무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원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해 주셨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학대나 이런 범위를 넘어가지고 교사가 송무에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서 국가가 소송을 대리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만약 수업 중 활동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활동이라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사가 수업 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국가가 그런 소송을 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교육 활동 수업 중이었던 활동 외에도 최근에 제가 접한 사례로는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지도 활동 중에서도 예를 들어 30명의 학생을 선생님 한 분이 인솔하다가 뭐 가벼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상해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은 솔직히 어떤 훈련 받은 선생님이 아니라 저한테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고를 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선생님들에게 슈퍼맨이 돼서 30명의 학생을 그 진짜 저학년이나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학생들을 통제하라고 강제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학생이 다수를 통솔해야 하는 상황이 있게 되거든 그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인 통솔 인원을 예로 들어 그날 당일에 다른 사람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 쓰든지 저희는 우리 지금 보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퇴직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계신다.


퇴직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안전 지도나 이런 데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지도 활동에서도 그런 안전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담이 떠넘겨지지 않도록 하겠다.


사실 그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 하루에 대여섯 분 일당 드리고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절대 큰 부담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외부 활동을 꺼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을 두려워할 때 교육에 있어서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납세자로서 그런 교육 활동 그리고 외부 활동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