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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준석 25호 공약,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 폐지 - 유튜브는 되고, TV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 바로잡겠다…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46

작성일2025-05-26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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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만 분유, 혼인중개 등 다수 품목 방송광고만 전면금지, 유튜브·SNS에선 광고 허용

─ 현행 방송광고 금지 규정은 대부분 시행규칙·고시·심의규정 등 하위법령에 근거해 법률 유보원칙 위반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논란

─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개편해 ‘품목금지 중심 → 내용중심 심의’로 전환, 디지털 매체와 형평성 확보

─ 소비자 정보 접근성 회복,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6일(월) 제25호 공약으로, 분유·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매체 간의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방송이 영상매체를 독점했던 1990년대 도입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제유류(분유)는 모유수유 권장을 이유로 전면 금지돼 있으며, 혼인중개 및 이성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일 품목의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광고는 아무 제한 없이 광고되고 있어, 방송사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법률 유보원칙 위반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전면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시행해, 매체 간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것이라 전망된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며,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끝>

 

 

-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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