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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대책 위법성 관련 소송 예고 기자회견문ㅣ2025년 11월 5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46

작성일2025-11-05 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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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09:20부터 보도 가능


※해당 회견문은 수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발언을 확인 바랍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대책 위법성 관련 소송 예고 기자회견문>


[위법하고 무책임한 10.15 부동산 대책, 정부는 즉시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 4 지역, 경기 4 지역 총 8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합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통계를 빼고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의 정함은 명료합니다.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입니다.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습니다.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발표해 왔습니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바로 다음 업무일에 발표했고, 10월 15일은 평일이므로, 그날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발표된다는 것은 이미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에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10. 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입니다. 


9월 통계를 무리하게 배제해서 본인들의 지역이 위법하게 규제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지만, 결국 9월 통계를 배제해서 위법하게 규제지역을 넓히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처분일이 적법요건의 기준일이고 처분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했고 이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세금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불이익한 처분은 엄격히 법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위법한 10.15 부동산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감장에서는 철회에 관해 국토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 철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만이라도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하십시오.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께도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서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꿔도 되는 사회, 정부가 통계로 장난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시정되는 사회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2025년 11월 5일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