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변호사 기자회견문ㅣ2025년 11월 5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86
작성일2025-11-05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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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변호사 기자회견문>
[정부의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개혁신당, ‘법적 요건 미비’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등 제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변호사 김연기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법적 요건 미비, 즉 명백한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즉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관계 법령 및 통계자료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자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법의 확립된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번 대책의 효력 발생일, 즉 처분일은 공고일인 2025년 10월 16일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급 기간은 7월, 8월, 9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 시점인 10월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행령의 예외조항인 ‘해당 기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근거로 들어 6월, 7월, 8월 통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일인 10월 16일이고,
9월 소비자물가동향은 이미 10월 2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되었습니다.
즉, 처분 효력 발생 시점에는 9월 통계가 모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법령상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위법 행정처분입니다.
만약 정부가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다수의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지역의 국민은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그 어느 행정보다도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정부의 위법한 행정을 바로잡고, 법치주의 수호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신청 및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역시 함께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위법성을 인정하고, 9월 통계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의 지정을 즉각 해제하십시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정부가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위법한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는 날까지, 법률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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