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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대책 위법성 관련 소송 예고 기자회견 백브리핑 주요 내용ㅣ2025년 11월 5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64

작성일2025-11-05 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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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부동산대책 위법성 관련 소송 예고 기자회견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2025년 11월 5일(수) 09:3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질의응답 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및 9월 통계 배제 의혹

▲ 행정소송 제기 시기와 승소 가능성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상 피해 및 소송 참여 절차

▲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검토 여부

▲ 정부의 9월 통계 사전 인지 및 자료 제출 여부

▲ 헌법소원·감사원 감사 청구 등 추가 법적 대응 계획

▲ 조정대상지역 피해 사례 및 주민 참여 계획

▲ 여당 의원 지역구 포함에 따른 협력 가능성 등



◎ 천하람 원내대표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한 지역들, 도봉이나 강북, 중랑, 금천 이런 데는 최근에 그렇게까지 가격이 급등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으로 묶이려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주택법상 기준이 있어야지, 요건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묶겠다” 이런 거는 주택법상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가능하냐”라고 저희가 좀 파보니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봉, 강북 이런 데는 법상 넣을 수가 없다.“근데 이거 어떻게 넣었냐?” 이제 저희가 파본 거예요. 파봤더니 10월 15일에 규제를 하면서 전 달 통계를 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이거 규제로 묶어야 됩니다” 하면서, 최근 통계는 정작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물어봤더니, 이게 저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실무자들은 “이 지역들은 최근에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묶어야 된다, 풍선효과를 염려했을 수도 있겠고, 정치적으로 여러 번에 나눠서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걸 염려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단계입니다만 그런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10월 15일에 9월 주택가격 통계가 나온다는 거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기다렸다가 9월 자 통계 나오는 거 보고, 아니 규제대상지역이라는 거는 가능하면 적게 지정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 부담 늘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통계가 나오기 전에 막 무리하게 서둘러서 14일에 주거심의위원회 열고 15일 오전에 급하게 이걸 발표한다?

저는 이거는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아마 오늘 제 설명을 들은 많은 국민들, 특히 이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근 통계도 반영 안 하고 우리 재산권을 이렇게 제한한다고? 우리 지금 이거 아파트 팔고 나가기도 어렵고, 이 지역에 살려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말이 되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통계 가지고 장난치던 나쁜 버릇, 이번에 또 나온 거 아니냐? 통계 가지고 장난쳐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팠고, 제가 혹시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제가 판 거다 보니까 좀 편향돼 있을까 봐 우리 개혁신당의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께도 “이거 처분 위법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달라” 말씀드렸더니, 변호사님께서도 “이거 위법한 거 맞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주장도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행동에도 조치에도 나서자”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 Q. 조속한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소송 관련해서 예정하고 계신 타임라인이 있으신지, 또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A.

◎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일단은 이번 달 중에 최대한 모집해서 진행하고, 이게 처분 취소는 원칙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제소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기다렸다가 맞출 수 없으니까, 일단은 묶음이 묶여지는 대로 일단은 할 건데, 결국 소송비용 문제랑 같이 결합해서 저희가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재산권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유치 대가 전자소송을 할 때 20만 7천 원인데, 인지대가 적죠.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모이면 인지대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몇백 원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걸 묶음 묶음 단위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승소 가능성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뭐냐, 처분의 위법성은 대법원 판례가 중대, 명백성이라고 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을 따지는데, 그 무효를 주장할 때는 중대, 명백을 둘 다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9월 통계가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하자가 명백해서 취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이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넘어서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출도 일단 제한되고, 또 세금 부담도 훨씬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럼 즉각적으로 이게 손해가 있으니까 이게 좀 중대하다고도 솔직히 볼 여지가 있어가지고서 지금 기자회견에서 “취소 이렇게 확실히 되는 걸 말씀드려야 돼서”, 하지만 무효 주장 역시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충분하게 법원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판단할 때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소송비용이 그렇게 크게 드는 유형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소수라도 모집이 되는 대로 11월 중에 소송을 하고, 또 추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또 추가로 소송도 제기하고 해서, 어쨌든 1차 소송은 늦어도 11월 중에, 가능하면 더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Q. 기존대로 조정대상으로 했을 때와, 만약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바뀌었을 때 재산상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은 어떤 절차로 참여할 수 있는지?


 A.

◎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일단 소송 당사자라고 하면, 조정대상지역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9월 통계가 반영이 안 돼서 확실하게 문제가 됐던 지역의 국민들은 1차적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니까, 다른 조정대상지역이나 그 외 지역의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당사자 모집은 기본적으로 당이나 천하람 의원실에서 공고를 해서 틀을 만들 겁니다.

사실 이 위법성의 내용은 단일합니다. 소송 당사자마다 상황이나 부동산 종류가 다를 뿐이니까, 그렇게 묶어서 붙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 부분은, 당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자체만으로도 대출 제한과 세금 손해가 직접적인 피해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기간에 거래가 있으려다 무산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종의 특별손해로 포섭이 가능할 텐데, 이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 즉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절차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처분 위법성만 다툽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국가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손해액이 증명되는 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후속 절차로 세부 진행이 가능하겠죠.


◎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국가배상은 2차적인 문제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조세 소득일 겁니다. 이게 규제대상으로 묶이게 되면 취득세도 중과되고, 특히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중과됩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져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지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 소송을 통해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두면, 앞으로 세금 더 내라고 하거나 고지할 때, 조세소송 하면 판판이 다 깨질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국가가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연달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자발적으로 취소해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져서 거래를 못 해서 쌓이는 손해도 커지고, 그 기간 동안 조세 처분이 나가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면,

국가는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나중에 깨져서 또 세금 써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Q.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A.

◎ 천하람 원내대표:

행정소송에서는 사실 집행정지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걸 다 빼고 본다면,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 성격을 가지는 집행정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나 공세가 굉장히 센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대대적으로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최종 판결도 아니고 가처분 형태의 집행정지로 중단시키는 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상의 중이지만, 조금 더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안소송 제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서울 전 지역을 막기 위해 9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의심인데, 정부 당국이 9월 데이터를 미리 받아보고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또 자료 요청 등 하신 게 있는지요?


A.

◎ 천하람 원내대표: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달 나오는 통계는 다음 달 15일에 발표됩니다.

그 외에도 주간 단위 통계가 계속 나오니까, 그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지역이 최근 많이 올랐는지, 다른 물가에 비해 특별히 올랐는지는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통계법상, 공식 통계 발표 전날 오후에 받아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제도를 활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받아보고도 반영 안 하면 더 문제가 되니까요.


저는 지금 정부 태도를 보면, 9월에 제가 말씀드린 도봉, 강북 등 지역은 요건을 충족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알았는지 비공식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통계들을 보고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알고 무리하게, 9월 10월 15일 통계가 나오기 전에 앞당겨 하루 이틀 차이로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식 자료를 남겼을지는 저희가 확인 중이고,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도 해놨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만약 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려 했다면, 굳이 미리 받아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니까요.



◎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매달 15일에 통계 발표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15일 발표 예정이라면 심의위원회를 굳이 14일에 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15일에 발표할 이유도 없었죠.

16일이나 17일에 했으면 사실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Q. 법원에 소송 제기하신다고 했는데, 헌법소원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도 있으신지요?



A.

◎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헌법소원을 하려면 ‘보충성’ 요건이 있습니다. 즉, 다른 절차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만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행정소송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헌법소원은 절차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소원 자체로 위헌성을 다투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취소소송에서도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헌법적 위반 요소를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말씀 잘 해주셨고요. 헌법소원은 정치적 제스처로는 의미 있지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면 더 직접적인 구제조치를 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경우, 추가적인 팩트 확인이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14일, 15일 절차가 복잡해도 처분일은 16일,

국토부 장관 공고가 16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16일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이미 있었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위법성은 명백합니다.

위법성이 명백한데 감사원 감사 청구로 시간을 끌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 팩트파인딩이 엄청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사회 내 징계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는 감사 청구를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Q. 이 주장을 하신 지 좀 되셨는데, 그 사이 피해 사례가 발생했거나 확인된 게 있나요?



A.

◎ 천하람 원내대표:

지금 이 사례가 좀 퍼지면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연락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재산권 제약이 직접 걸리는 문제입니다.

집을 팔거나 살 때 모두 영향을 받으니까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묶였냐”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세금이 부과되거나 구체적 피해가 완전히 드러날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소송이 진행되며 더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Q. 해당 지역구 8개 중 여당 의원 지역구가 대부분인데, 동참 요청하셨잖아요. 여당 의원들과의 협력이나, 기재부 장관 위증 문제 제기 계획이 있으신지요?


A.

◎ 천하람 원내대표:

법을 잘 모르고 하신 거라면, 단순한 법적 오판을 위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봐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와 기재부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지역구 안에 여당 의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하람 의원 덕분에 우리 지역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밥 사겠다”고요. 여당 의원들도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라 직접 나서긴 부담스러워하겠지만, 지역구 의원이라면 지역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용기 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같이 참여하고,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Q.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비슷한 문제 제기하셨는데, 협력 가능성 있나요?

A.

◎ 천하람 원내대표:

김연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원고 적격을 2단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역 안에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거의 완벽하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1차적 원고입니다. 그리고 꼭 도봉, 강북 등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거주자도 2차적 원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은혜 의원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남, 용산, 분당 등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소송에 동참하실 건지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함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김은혜 의원뿐 아니라 기재위 박수영 의원도 제 질의를 공유하고 팔로우업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건 여야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Q. 김은혜 의원은 은평구 9월 통계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의원님 말씀과 지역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 천하람 원내대표:

저희는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했고, 김은혜 의원은 다른 기준을 잡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송 준비 과정에서 전체 지역을 2차 원고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법성을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게 좋으니까, 은평 같은 지역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김은혜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보신 것 같고, 저희는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번엔 그 두 개가 중첩 처분된 사안이라, 어느 한쪽에서라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처분 전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