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제 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ㅣ2025년 11월 18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44
작성일2025-11-18 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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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배석: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공무원 사찰, 휴대전화 검열 추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무원 ‘잠재적 범죄자 규정’ 비판
▲ 천하람 원내대표: 항소포기 사태, 검찰 길들이기 비판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금리, 재정, 사법, 행정을 모두 틀어막는 ‘입틀막 정부’ 비판
▲ 김정철 최고위원: 정치권에서 최초로 제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재산 가압류’ 필요성 환기
◎ 이준석 당대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대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욕한다는 망상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 하는 왜곡된 집착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상대가 ‘늘 감시받는다’는 공포를 느껴야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제러미 벤담이 고안하고 미셸 푸코가 비판했던 판옵티콘의 통제 구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습니다.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합니다.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환각)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합니다.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서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더럽고 치사합니다.
여당은 검찰 특활비를 당초 72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줄이겠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를 지시하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만 콕 집어서 특활비를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작 생각한 것이 돈으로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것입니까. 7800억 원도 아니고, 72억 원을 주느니 못 주느니 하면서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 검찰을 대장동 일당보다도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의 검사장 보직을 박탈하고 평검사로 만들겠다고도 합니다. 애당초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한 편이라서, 대장동 일당들 재벌 만들어 주려고 항소 포기했다고는 차마 말을 못 하겠지요.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더럽고 치사하게 때려잡으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은 애초에 정당한 ‘항의’이지 정권에 대한 ‘항명’이 아닙니다.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장들이나 일선 검사들은 모두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명령에도 불복하거나 항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 스스로 윗선 외압은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명령이 있었고, 무엇이 항명이라는 것입니까.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 쓰지 말라는 명령 내린 적 있습니까? 검사장들이 단체로 항소 포기 항의하지 말라는 명령 내린 적 있습니까? 그런 명령 내린 적도 없고, 내렸더라도 정당한 직무상 명령도 아닙니다.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장들에게 상을 줘도 모자랍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범죄자 전성시대 열어주자고 해도 대한민국 검사라면 대통령에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여당은 징계와 파면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검사파면법을 발의해 검사를 탄핵 없이 파면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쁜 짓 하면서 나쁜 짓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파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들을 파면할 것이 아니라 나쁜 짓 한 이재명 정부, 특히 정성호 장관이 파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더럽고 치사하게 검사들을 때려잡아도, 이재명 정부가 더러운 짓 한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입틀막으로는 진실의 새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했다 라는 이유로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좌천시키려고 합니다.
범죄자를 잡겠다는데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입을 틀어막는 정부, 대장동 일당 형량을 낮춰주고 수천억 국고를 포기한 일을 오히려 두둔하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이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입틀막은 검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솔하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과연 누가 경솔한 것입니까? 지금 시중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4430조 원이 끌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은 급등하고 가계 부채는 악화될 것이며, 환율 또한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될지 모릅니다. 즉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지금은 못 내리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재명 정부가 물 쓰듯이 재정을 펑펑 써댔기 때문 아닙니까?
이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3.4%입니다. 올해 국채 발행만 230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IMF는 한국을 기축 통화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빚이 늘어나는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애꿎은 하늘을 향해 입틀막을 하는 것입니까? 공직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란 극복을 명분으로 동료의 고발을 부추기더니 이제는 공무원들 휴대전화까지 털겠다고 합니다.
110만 공무원을 상대로 불심검문 가방 검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로 심야 통행 금지마저 완성하면 완벽히 응답하라 1987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며,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 사찰이자 반인권적인 입틀막 조치입니다. 검찰이 범죄자를 못 잡게 하고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을 못하게 하고, 공무원이 불안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정보, 사법, 행정, 경제 전반에 걸쳐 모조리 입을 틀어막는 이특막 정부가 바로 지금의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법입니다. 진실의 새벽은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당장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 그리고 급여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대한민국의 공정성, 정의,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깊이 흔든 사건입니다.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잘 됐으면 무죄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한 재판이란 말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항소를 통해서 사실관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1심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 업자들의 요구와 그들이 선거 지원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성공한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뇌부로서 최소한 민사 책임은 면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로 74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위해서 확보한 재산은 겨우 62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천억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환수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국민의 피해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도 법에 따라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수천억 규모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가압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를 둘 수가 없습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정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항소 포기로 국민의 환수 기회를 축소시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역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국가적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그 재산 또한 보존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9월경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투자는 우리가 하고 그 이익은 모두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는 국가 간 협력에서도 우리 지방 개발에서도 지속될 수 없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마치 대장동 구조를 보는 듯하죠.
대장동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배운 교훈을 국가 경제에서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앞서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팩트시트를 통해서 합의가 된 그 내용들이 구체화될 때 우리 국익에 해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익은 어떤 구조적 불공정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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