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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25

작성일2026-01-06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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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2025년 12월 5일 <한겨레 TV 뉴스 다이브> 방송에서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그 당시에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 윤석열 씨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태우를 한번 살펴봐라"

 "이준석의 선택지도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심지어 본인이 직전에 보궐 선거를 일으킨 강서구청장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그때도 많이 분석이 나왔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나, 윤석열.”


위 발언은 이준석 대표가 특정 공천 과정에 개입하거나 해당 사안의 배후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입니다.


특히 해당 발언에서 언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치러진 선거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준석 대표가 당시 공천 결정에 관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위 발언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하며, 발언 당사자 및 관련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과 근거 없는 단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될 수 없습니다. 향후 유사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개혁신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