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항소 요지 안내ㅣ2026년 2월 10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2
작성일2026-02-11 1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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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항소 요지 안내
<천하람 의원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
정부의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당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8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원고들의 소송을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119)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항소일자 2026.2.9.).
1. 행정의 대 원칙을 위반한 원심의 판단
- 원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는 여러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이 정한 정량적 요건, 즉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은 객관적 수치에 의해 확정되는 기속적 요건입니다.
- 원심의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확정공고된 시점에서는 이미 공표된 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부당히도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며 10.15 대책의 위법성을 부정했습니다.
- 이러한 판단 구조는 ‘처분시 기준’ 원칙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심의 시점만 조절하면 이후 밝혀진 요건 미충족을 모두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2. 정책적 긴급성은 법률적 요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 원심 판결은, 조정대상지 지정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자인 국토부가 최신 통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국토부가 처분을 유예하거나 재심의를 거칠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10.15 대책이라는 처분에 나아간 것을 적법하게 보았지만,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합니다.
3. 항소의 요지
항소심에서는 정량요건 판단의 기속성, 처분 확정·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법성 판단 원칙, 절차 존중 논리의 한계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은 이번 항소를 통해, 침익적 행정처분에서 법정 요건이 형식적 장식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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