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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73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모두발언ㅣ2026년 6월 1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9

작성일2026-06-24 1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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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1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73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6월 11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성열 최고위원

※ 주요 내용 요약

▲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의 결기를 존중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국회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선관위 국정조사 내 공청회 명시와 학생 측 피해 기록의 공식 자료 채택, 선관위 개혁기구 내 젊은 세대 추천 몫 명문화 입법을 추진.

▲ 정부의 합동수사본부만으로는 국민적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정조사와 특검의 병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권 심판의 속도에 맞춰 특검 처리에 전격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음모론을 제기해 온 진영의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이준석 당대표


어제 저녁 6시 10분, 전국 18개 대학에서 동시에 시국선언이 낭독됐습니다. 39년 전 6월을 분 단위까지 새겨 넣은 시각입니다.


선언문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선언문들은 공통적으로, 음모론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도, 이 결기가 간담회 한 번으로 무마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정확하게 써낸 요구를 국회의 언어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에 공청회를 명시하고, 총학생회 대표들과 '한 표의 기록' 같은 기록자들을 진술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국회법 제64조가 보장하는, 공방이 아니라 경청을 위한 자리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모은 전국 186개 대학, 361건의 성명과 피해 기록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조사의 공식 자료로 채택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만든 기록에 국가의 공식 기록이라는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감시기구는 입법의 영역입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내 정당들은 공청회와 자료 채택, 그리고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담은 입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진상규명의 방식도 같은 원칙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사안은 어떤 결론이 나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 결론을 납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경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 조직이 와해된 상황에서 전재수 사태까지 겹친 지금, 대통령이 제시한 합동수사본부의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임명을 신속하게 병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음모론에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결과를 가장 의심할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안에서 지켜봐야, 그 결과가 비로소 모두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순항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권 들어 여러 특검을 강행 처리하던 그 속도 이상의 전격성을 이번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12년 전 세월호 국정조사는 시민을 방청석에 둔 채 정쟁으로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선언으로 말했습니다. 국회는 계획서와 법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제 저녁 6시 10분의 결기에 대한민국 정치가 응답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