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브리핑

문성호 대변인| ‘이재명 아드님 방탕법’까지 발의한 민주당, 이재명도 모자라 아드님 심기보좌까지 열심이다|2025년 5월 31…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318

작성일2025-05-31 10:05:45

본문

민주당이 이재명 아들의 성 혐오 발언 제3자 전파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아드님 방탕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재명 아들처럼 누군가 온라인 공간에서 성 혐오 발언을 하더라도 이를 정당, 언론, 개인이 비판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조차 금지된다. 이재명 아들이 앞으로 얼마나 성 혐오 발언을 게시할지 알 수 없지만, 미리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법안에서 민주당은 인용 행위에 대해 “내란·폭동·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로까지 규정했다. 아드님의 성 혐오 발언을 거론하는 것이 내란·폭동·테러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특정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안은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방탄법이 그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이재명 아드님 방탕법이 그 뒤를 곧바로 따르게 됐다.
든든한 민주당이 있으니 이재명 아드님은 앞으로도 방탕하게 여성들을 희롱하는 성 혐오 발언을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국회의 입법권을 이재명 아들을 위해 사용하는데도 민주당은 부끄러움조차 없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과 그 일가족을 위한 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2025.5.31.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