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숙 부대변인|대선 직후 공직선거법 개악하겠다는 민주당, 독재자 이재명을 막아내자|2025년 6월 2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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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02 1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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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악안'을 단독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후, 18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가운데, 이를 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5월 7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하기까지 했다.
이재명의 유죄판결을 없애기 위해 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재명 한 명만을 위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독재가 아니면 그 어떤 행위도 독재가 될 수 없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법을 마비시키고, 이재명은 의회독재로 법을 무너뜨리려 한다. 법치를 지키고, 삼권분립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독재자 이재명을 막아내야 한다.
이재명과 가장 치열하게 앞장서서 싸우는 이준석 후보만이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낼수 있다.
2025. 6. 2.
개혁신당 선대본 부대변인 이 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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