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대변인ㅣ대법원장을 자르겠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독재 한번 해보실 생각입니까?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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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6 0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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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1조가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흔드는 발언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와 여당을 등에 업고 대법원장을 내치려 한다면, 삼권분립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권력의 입맛대로 사법부 수장을 갈아치우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재판 결과를 내 멋대로 얻기 위해 재판부를 고르는 것이 법치주의입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는 선출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합니다. 그 즉시 우리가 지켜온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됩니다. 과거 히틀러의 독일이 그러했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그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법부 겁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순간적 민심의 출렁임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 위에 서야 합니다.
2025.9.15.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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