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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동훈 수석대변인ㅣ 대장동 1심 중형선고 법정구속, 법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었다면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85

작성일2025-11-03 1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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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대장동 1심 중형선고 법정구속, 법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었다면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대장동 비리 일당 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개발을 사유화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만약 그 법정에 섰다면, 공범들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취했어야 할 4,895억 원의 공익이 민간업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구조, 그 설계와 승인, 결재의 종착점은 바로 시장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배임죄 폐지’라는 전대미문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법카 유용 사건 모두 배임죄가 핵심인데, 이 조항이 사라지면 대통령의 재판은 면소됩니다.


국가의 법체계를 바꿔 한 개인의 범죄를 덮겠다는 발상, 이는 곧 사법 정의 파괴이자 법의 사유화 입니다. 

오늘 재판장은 선고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법원이 직접 ‘정치가 법을 흔들고 있다’는 경고를 던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자신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진실은 기필코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구현될 것입니다.


2025.10.3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