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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동훈 수석대변인ㅣ간첩은 간첩이라 불러야 한다. 간첩법 개정, 더 미룰 수 없다.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53

작성일2025-11-07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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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간첩은 간첩이라 불러야 한다. 간첩법 개정, 더 미룰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간첩죄 개정을 민주당에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어 중국·러시아 등 타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OECD 38개국 중 이런 규정은 우리뿐이다.


작년 군 정보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반복되는 군사기지 촬영·기술유출 사례는 법의 공백을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중국은 이미 반(反)간첩법을 강화해 우리 국민을 처벌한 전례가 있다. 간첩 행위는 행위 그 자체로 처벌되어야지, 상대국 이름을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악용 가능성’ 운운하며 멈춘 건 정치적 핑계에 불과하다. 국가의 정보·안보를 지키는 일은 정파적 계산보다 우선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원장도 동의한 만큼, 국회는 즉시 법 개정에 나서라. 간첩은 간첩이라 불러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2025.11.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