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수석대변인ㅣ대장동 비리업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4
작성일2025-11-18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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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대장동 비리업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 남욱 씨 측이 검찰에 “동결된 수백억 원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국가배상 청구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훼손하고 사익을 챙긴 자들이 국가를 향해 “돈을 내놓으라”고 큰소리 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국가가 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정권의 압박으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
그 결과 형량도, 추징금도 더 이상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남욱의 추징액 ‘0원’은 그대로 확정됐고, 동결된 재산은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아니면 권력자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해주기 위해 국가가 무릎 꿇은 부조리극입니까.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성남시가 결정 구조를 이용해 비리 민간업자에게 공익을 넘긴 배임 범죄”라고.
즉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을 빼앗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리업자들이 범죄수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국가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검찰은 원래 항소하려 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형량과 추징금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졌고, 비리업자들의 ‘돈 찾기 퍼레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까지 결합되면, 이 사건 관련자들은 면소됩니다.
‘죄’는 있는데 ‘벌’은 없어지는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비리업자들은 몇 년 복역하고 나오면 수천억 원대 재벌이 됩니다. 국가가 그 길을 직접 깔아준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폐기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개혁신당은 항소 포기 과정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11.1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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