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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동훈 수석대변인ㅣ‘죄’는 있는데 ‘벌’은 없어지는 나라. 이것이 ‘배임죄 폐지’의 진실입니다.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5

작성일2025-11-18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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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죄’는 있는데 ‘벌’은 없어지는 나라. 이것이 ‘배임죄 폐지’의 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사실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시한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된 지 불과 며칠 만입니다. 그것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수천억 원 환수 길이 막힌 바로 그 국면에서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배임입니다. 이 조항이 사라지는 순간 결과는 명확합니다.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면소(免訴)입니다.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 문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빠져나갈 문을.


검찰은 이미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형량은 더 높일 수 없고, 추징금도 늘릴 수 없고, 수천억 원 부당이득 환수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여기에 배임죄 폐지를 겹쳐보십시오. 대장동 일당 처벌 체계의 마지막 남은 기둥마저 뽑아내는 일입니다.


 국회가 일방 발행하는 입법형 면죄부입니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명분은 늘 같습니다. “기업 활동 위축.”

그러나 반기업 입법을 줄줄이 쏟아내던 민주당이, 이제 와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들고나왔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000억 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의감에 침을 뱉는 일입니다.


이 모든 전망은 과장이 아니라, ‘항소 포기 + 배임죄 폐지’ 조합이 만드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미 국고 환수길은 막혔습니다. 배임죄만 사라지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면소. 죄는 있으나, 벌은 없다.”


이것은 입법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의 수혜자는 단 두 부류뿐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 그 외 누구도 아닙니다.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개혁신당은 이 시도를 끝까지 막을 것입니다.

죄는 있는데 벌을 없애는 나라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5.11.1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