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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동훈 수석대변인ㅣ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을 안기면서 ‘신상필벌’이란 말이 나옵니까?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4

작성일2025-11-18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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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을 안기면서 ‘신상필벌’이란 말이 나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 그것이 조직이든 정부든 국가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것이 바로 그 신상필벌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이 사라지고, 범죄자들에게는 수천억 원이 돌아가며, 공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은 징계·좌천·형사처벌을 겁박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상필벌을 말한다? 국민은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 환수 길이 막혔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곧 ‘대장동 재벌’로 돌아옵니다.


반면 항소 포기에 의문을 제기한 검사장들에게 정부는

“평검사 전보·징계·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돈을 챙기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 나라,  

여기서 어떻게 ‘신상필벌’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신상필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측근에게도, 권력자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때 비로소 존재합니다.


국민 앞에서 진짜 신상필벌을 실천하십시오.

죄에는 벌을, 공익에는 상을.


2025.11.1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