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수석대변인ㅣ선을 넘는 정치는 안 됩니다, 여야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2019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전원 벌금…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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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4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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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선을 넘는 정치는 안 됩니다, 여야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2019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전원 벌금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악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충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변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더욱이 그 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정당이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한다면, 국회 운영의 어떤 원칙이 남겠습니까.
정치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다수 야당이 폭주했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의 폭력도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엄정한 기준을 세우고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이 사태의 공범입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충돌을 부추기고, 정치적 욕구를 앞세워 사태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 국회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만 잃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당처럼 야당하고, 야당처럼 여당하는’ 기형적 정치가 끝나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과 팬덤의 구호가 아니라, 합의와 상식에 기반한 국회 운영의 복원을 촉구합니다.
2025.11.2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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