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수석대변인ㅣ사법부가 켠 경고등, 이재명 정권은 위헌 폭주를 당장 멈춰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81
작성일2025-12-08 1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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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사법부가 켠 경고등, 이재명 정권은 위헌 폭주를 당장 멈춰라
전국법원장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안을 두고 “재판 중립 침해, 위헌성 큼”이라고 했다.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간명하다. 정권이 원하는 판사를 골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기겠다는 시도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 원칙이 무너지고 재판 독립이 사라진다. 사법은 코드와 인맥에 따라 흔들리는 사조직으로 전락한다.
법왜곡죄도 본질은 같다. 판사와 검사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협박 법이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이라며 처벌하겠다는 막무가내 태도다.
맘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겁박하고, 재판부를 뜯어고치고, 영장판사까지 따로 뽑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정 질서를 흔든다.
1987년 헌법은 군부 독재의 그림자를 치우기 위해 탄생했다. 그 중심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바로 그 헌법의 기둥을 흔드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 종식”을 외치면서 정작 헌정을 파괴하는 역설적 행보다.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사법부 독립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위에 설 정부는 없다.
2025.12.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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