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내란·친위쿠데타’ 규정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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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02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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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법원의 ‘내란·친위쿠데타’ 규정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나아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이 평시에 군경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12·3 계엄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사법적으로 확정한 첫 판단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판결이 권력자의 위헌적 결단뿐 아니라, 이를 막지 못했거나 동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헌정을 무너뜨린 행위 앞에서 지위와 경력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이 클수록 책임은 더 무겁다는 원칙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2026. 1. 2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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