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은 ‘특별 검사’가 아니라 ‘특별 수사 대상’입니다ㅣ정이한 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3
작성일2026-02-02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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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_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 논평]
■ 민중기 특검은 ‘특별 검사’가 아니라 ‘특별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그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증거 부족을 지적했고, 핵심 혐의 상당수는 법정에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실패한 무능한 수사였습니다. 무능한데다 편파적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는 편파의 극치였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장관 등 여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법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쪽을 겨냥해선 무리한 기소를 했다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접었다면, 이런 조직을 수사기관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수사조직이 아니라 정치 브로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정치적 분노를 대리하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제도입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특검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법과 원칙을 벗어난 수사는 또 다른 권력 남용일 뿐입니다.
특검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이제, ‘특별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2026. 1.29.
개혁신당 대변인 정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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