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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반복된 정치사건 항소·상고 포기, 검찰은 공익을 포기했습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0

작성일2026-02-23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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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반복된 정치사건 항소·상고 포기, 검찰은 공익을 포기했습니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결론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에서 최종심 판단조차 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한 결정은, 충분한 설명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은 사건에서 검찰은 잇달아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합리적으로 상고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 사건에서만 유독 소극적 태도가 이어진다면 이는 법과 정의의 선택적 적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상급심 판단을 통해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삼심제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반복된 항소·상고 포기는 검찰이 삼심제를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은 법이 규정하는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그럼에도 권력 사건 앞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항소와 상고를 반복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끝까지 다투어야 할 공익 역시 함께 내려놓는 일입니다. 법의 잣대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심이 제기된다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검찰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정치권력이 아닌 법과 원칙입니다. 이를 반대로 행하는 검찰은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라 불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02. 23.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