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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숙의 없는 사법3법 졸속 입법, 다수 의석은 균형 파괴의 면허장이 아닙니다.ㅣ신정욱 부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4

작성일2026-03-03 1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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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숙의 없는 사법3법 졸속 입법, 다수 의석은 균형 파괴의 면허장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모두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법안들임에도, 다수 의석의 힘에 밀어붙여졌습니다. 사법제도의 뼈대를 바꾸는 입법이 이렇게 가볍게 다뤄져도 되는 것입니까.


사법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이고, 그러한 사법 체계에 혼란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사법 제도 관련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입법 과정에서는 합의가 실종된 채 시종일관 '속도전'이 강조됐습니다. 법사위 논의는 법안 한 건당 5시간 남짓에 불과했고, 법왜곡죄는 본회의 직전 내용이 수정되는 등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정치적 강행에 불과하며,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의도인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를 정치의 영향권 아래 두는 구조를 만들고,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이를 일방 처리하는 것 모두 입법 권력을 앞세운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다수 의석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끼라는 의미이지,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하라는 면허장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합의부터 갖춰야 합니다.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국회가 일방의 의석 우위로 추진한 사법 독립 훼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 질서의 균형추를 지켜주십시오.


2026. 03. 03.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