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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사법개혁 3법 공포 첫날의 풍경 ,대법원장은 고발당하고 유죄 여당 의원은 재판소원ㅣ이동훈 수석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8

작성일2026-03-1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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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사법개혁 3법 공포 첫날의 풍경 ,대법원장은 고발당하고 유죄 여당 의원은 재판소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첫날,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먼저,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하는 나라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왜곡죄가 ‘사법 책임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은 판사 겁박죄라는 우려가 왜 나왔는지, 시행 첫날부터 현실이 증명했습니다.


같은 날 또 하나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판결 직후 재판소원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유죄 판결에도 승복하는 대신 또 다른 재판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도 다시 헌재로 가져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던 사법개혁의 모습입니까.


“집권 세력이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법원장은 피고발인이 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여권 정치인은 재판소원을 준비하는 이 풍경.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하던 ‘사법개혁’의 첫 장면입니까.


2026.3.1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