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드러난 졸속 입법 부작용, 이것이 '사법정의'의 민낯입니까ㅣ신정욱 부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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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3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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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3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첫날부터 드러난 졸속 입법 부작용, 이것이 '사법정의'의 민낯입니까
정부 여당이 단독 추진한 사법 3법이 공포되자마자, 현실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고, 같은 날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의원은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형사 고발 대상이 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치인이 곧바로 ‘4심’을 언급하는 장면은 이 법이 낳을 혼란의 예고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은 언제든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협박이 여당이 말한 '사법정의'의 민낯이고, 대법원장이 ‘1호 피고발인’이 되면서 그 위협은 사법부 전체에 가해졌습니다. 재판을 정치의 연장선으로 만들 위험이 있는 법을 졸속으로 도입한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양문석 의원 사건의 경우,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신청될 경우 의원직 유지 여부와 보궐선거 실시 여부 등을 명확히 결정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제가 범죄 정치인의 시간 끌기와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곧바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나타난 혼란은 우연이 아니라 예견된 결과입니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여당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밀어붙였고, 우려되었던 부작용은 법이 시행되자마자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권력의 방어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 체계를 흔드는 법이 정치적 계산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대가는 국민이 치릅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졸속 추진된 법안들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즉각 제도 보완 약속을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2026. 03. 13.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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