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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범죄자가 사랑하는 재판소원제·법왜곡죄, 사법개혁은 범법자를 위한 것입니까ㅣ남경수 부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0

작성일2026-03-16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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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6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범죄자가 사랑하는 재판소원제·법왜곡죄, 사법개혁은 범법자를 위한 것입니까


 재판소원제 시행 이틀간 접수된 재판 소원 청구만 36건에 달했습니다. 이미 사실상의 4심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부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폭력 조직과의 연루설을 제기해 유죄를 확정받은 국민의힘 장영하 당협위원장도 소원을 걸 예정입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재판소원제로 대법원 선고 불복 움직임을 보입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 씨도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도 잇달아 재판소원을 내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옥중 블로그를 통해 재판소원제에 찬성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기 투옥 중인 흉악범들이 교도소에서 반성하긴커녕 형을 뒤집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할 법률이 '재판 부정'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파장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대법원 판결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만약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리까지 간다면 2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다시 지옥에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재판소원제는 법왜곡죄와 만나 큰 시너지를 냅니다. 법왜곡죄와 함께 사실상의 7심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로 각 심 담당 법관을 기소할 수 있고 대법원 선고 후에도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헌법재판소까지 사건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억강부약'을 외치던 이 대통령이 공포한 재판소원제는 약자와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 3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민주당과 대통령은 이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6.03.16.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