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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분쟁 공화국으로 전락한 산업 현장,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교섭의 늪'ㅣ신정욱 부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7

작성일2026-04-10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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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9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분쟁 공화국으로 전락한 산업 현장,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대화의 장이 아닌 ‘무한 분쟁’의 늪에 빠졌습니다. 


어제 내려진 포스코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기업 경영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지노위는 포스코가 최소 3개의 하청 노조들과 각각 ‘별도 교섭’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기업 원청의 책임 범위를 무한정 넓히며 하청 노조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원청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는 노조 간 선명성 경쟁과 멈추지 않는 ‘도미노 파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생산 현장이 아닌 교섭 테이블에 묶여 있어야 하는 기업에 혁신과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혼란의 파편은 공공 분야에까지 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국세청 등 정부 부처마저 사용자성 판정의 사정권에 들어오며, 국가 행정마저 노사 갈등의 인질로 잡힐 기미가 보입니다. 장소와 시설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 모든 원-하청 협력 생태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법적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불러온 결과는 참담합니다. 대화와 상생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쏟아지는 교섭 요구와 법적 공방뿐입니다.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마저 봉쇄된 상황에서, 소수 집단의 이익이 국가 경제의 숨통을 죄는 일은 시간문제입니다.


명분에 매몰된 무책임한 입법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비명을 경청해 부작용을 바로잡고, 노사 관계의 상식과 질서를 회복할 보완 입법에 즉각 나서십시오.


2026. 04. 09.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