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를 불기소한 무도한 권력의 봄, 오래가지 않습니다ㅣ이동훈 수석대변인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34
작성일2026-04-10 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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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0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전재수를 불기소한 무도한 권력의 봄, 오래가지 않습니다
검찰·경찰 합수본이 내놓은 전재수 의원 불기소 처분은 수사 결과라기보다 권력이 발급한 면죄부입니다.
합수본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계산기를 두드리고, 달력까지 끼워 맞춘 것입니다.
여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 다음날 발표된 점까지 보면 정치 일정에 맞춘 처분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권력의 사냥개 본성은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사의 내용입니다.
금품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3000만 원 미만으로 낮춰 보고, 그에 맞춰 공소시효 7년을 적용했습니다. 범죄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벌만 피해 가는, 가장 편한 결론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비슷한 구조의 사건에서 야당 인사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재수 의원 사건은 덮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이미 관련 혐의가 포착됐음에도 뭉개고 또 뭉개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이제 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를 택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책임을 피했습니다. 이 기이한 구조를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번 처분은 ‘무혐의’가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결정일 뿐입니다. 법적 책임의 문을 닫았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계 가액과 금품 규모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왜 공소시효가 짧아지는 방향으로만 판단했는지, 수사의 공정성부터 다시 물어야 합니다.
법치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같은 죄에도 권력자에게는 공소취소와 불기소가 반복된다면, 이것이 과연 나라입니까.
봄꽃은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도한 권력의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2026. 4.1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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